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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조합 출자증권의 압류와 배분은 어떻게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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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자증권은 유가증권 압류 대상이며 세무공무원이 점유할 때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다.
전기공사공제조합 출자증권의 압류 효력과 매각대금 배분 방법을 묻는다. 출자증권은 유가증권 압류 대상이며 세무공무원이 점유할 때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다. 공매 등으로 매각한 금액은 국세·가산금, 체납처분비와 기타 채권에 배분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세징수법(2026.06.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압류 대상은 전기공사공제조합의 출자증권이다. 압류 효력의 발생 시점과 공매 후 배분이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전기공사공제조합의 출자증권은 국세징수법 제38조에 의한 유가증권의 압류에 해당되므로 세무공무원이 점유함으로써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며, 공매 등으로 매각하여 「국세징수법」 제80조 및 제81조에 의해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 기타의 채권에 배분하는 것입니다
본문(원문)
귀 질의 경우, 전기공사공제조합의 출자증권은 「국세징수법」 제38조에 의한 유가증권의 압류에 해당되므로 세무공무원이 점유함으로써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며, 공매 등으로 매각하여 「국세징수법」 제80조 및 제81조에 의해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 기타의 채권에 배분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전기공사공제조합 출자증권은 어떻게 압류하며, 압류한 출자증권의 매각대금은 어떻게 배분하는지.
회답
전기공사공제조합의 출자증권은 「국세징수법」 제38조에 의한 유가증권의 압류에 해당되므로 세무공무원이 점유함으로써 압류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공매 등으로 매각하여 「국세징수법」 제80조 및 제81조에 의해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 기타의 채권에 배분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국세징수법 제38조 (증표 등의 제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징수법 제80조 (매수인의 제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징수법 제81조 (공매참가의 제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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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과-515 (2009.06.03 회신), "공제조합 출자증권의 압류와 배분은 어떻게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794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7942)
- 원 제목
- 제3채무자에 대한 압류채권 추심액 범위 등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