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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대표회의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가? — 공식 회답 3건 비교
1. 같은 질문입주자대표회의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가?2. 최신 회답2009.06.173. 과거 회답2건 비교4. 현행 조문6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2009.06.17
신고만 한 입주자대표회의는 제1항 제1호에 해당하지 않지만, 요건을 갖추고 승인을 얻으면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된다.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가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어느 규정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신고만 한 입주자대표회의는 제1항 제1호에 해당하지 않지만, 요건을 갖추고 승인을 얻으면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된다. 단체가 자신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관리하는 것은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요건이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3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3건 연대순
2009.06.17 · 회신 후 개정 · 징세과-564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가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어느 규정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신고만 한 입주자대표회의는 제1항 제1호에 해당하지 않지만, 요건을 갖추고 승인을 얻으면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된다. 단체가 자신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관리하는 것은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요건이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1999.10.27 · 미확인 · 징세46101-328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를 받은 공동주택입주자대표회의를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지 묻는다. 그 등록번호만으로는 주무관청 등록에 포함되지 않지만 세무서장 승인을 받으면 법인으로 본다.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해 승인을 받은 경우 법인으로 보아 세법을 적용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1998.02.11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344
공동주택 자치관리기구가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 없는 단체인지 물었다. 입주자가 구성한 자치관리기구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법인세법 제12조의2를 적용할 수 없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 법인세법 제12의2조 1회 인용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재화의 수입) 1회 인용
-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정의) 1회 인용
- 국세기본법 제13조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1회 인용
- 주택법 제13조 (조합임원의 결격사유 등) 1회 인용
- 주택법 제43조 (주택의 감리자 지정 등) 1회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