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세기본

상속재산 대위등기로 체납처분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징세과-288회신일 2009.03.30세목 국세기본회신 후 개정
1. 질문상속재산 대위등기로 체납처분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9.03.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203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9.03.30

상속인의 고유재산과 대위등기한 상속재산을 압류할 수 있고 임대수입금액도 채권압류할 수 있다.

상속재산을 대위등기해 압류하고 임대수입금액도 압류할 수 있는지 물었다. 상속인의 고유재산과 대위등기한 상속재산을 압류할 수 있고 임대수입금액도 채권압류할 수 있다. 다른 재산 제공 여부와 환가 가능성, 조세채권 확보 문제는 세무공무원이 종합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세징수법(2026.06.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상속세 납세자가 독촉장을 받고도 지정기한까지 국세와 가산금을 완납하지 않은 상황이다. 체납자는 상속재산을 대위등기하여 체납처분해 달라고 요구하였다.

질의요지

국세징수법 제53조 제2항 제4호에 의거 체납자가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제공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지, 재산의 환가처분가능성이나 조세채권 확보상에 문제점이 없는지 여부 등을 세무공무원이 종합적으로 사실판단할 사항인 것입니다

본문(원문)

- 회신1)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납세자가 독촉장을 받고 지정한 기한까지 국세와 가산금을 완납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징수를 위하여 하는 압류는 반드시 상속재산에만 한정된다고 할 수 없고 상속인의 고유재산에 대하여도 압류할 수 있는 것이며, 또한 망인의 명의로 등재되어 있는 상속재산에 대하여는 관할등기소에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대위등기촉탁」를 하여 압류 등의 체납처분을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체납자가 세무공무원에게 상속재산을 대위등기하여 체납처분을 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것에 대하여는 국세징수법 제53조 제2항 제4호에 의거 체납자가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제공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지, 재산의 환가처분가능성이나 조세채권 확보상에 문제점이 없는지 여부 등을 세무공무원이 종합적으로 사실판단할 사항인 것입니다

- 회신2) 체납자에게 귀속되는 월세 등 임대수입금액에 대하여 국세징수법 제24조에 의거 채권압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상속재산의 대위등기를 통한 압류 등 체납처분과 임대수입금액의 채권압류 가능 여부.

회답

1)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납세자가 독촉장을 받고 지정한 기한까지 국세와 가산금을 완납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징수를 위하여 하는 압류는 반드시 상속재산에만 한정된다고 할 수 없고 상속인의 고유재산에 대하여도 압류할 수 있는 것이며, 또한 망인의 명의로 등재되어 있는 상속재산에 대하여는 관할등기소에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대위등기촉탁」를 하여 압류 등의 체납처분을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체납자가 세무공무원에게 상속재산을 대위등기하여 체납처분을 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것에 대하여는 국세징수법 제53조 제2항 제4호에 의거 체납자가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제공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지, 재산의 환가처분가능성이나 조세채권 확보상에 문제점이 없는지 여부 등을 세무공무원이 종합적으로 사실판단할 사항인 것입니다.

2) 체납자에게 귀속되는 월세 등 임대수입금액에 대하여 국세징수법 제24조에 의거 채권압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203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과-288 (2009.03.30 회신), "상속재산 대위등기로 체납처분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570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5700)
원 제목
상속재산의 대위등기를 통해 압류 등 체납처분 가능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