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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 대위등기로 체납처분할 수 있나?
상속인의 고유재산과 대위등기한 상속재산을 압류할 수 있고 임대수입금액도 채권압류할 수 있다.
상속재산을 대위등기해 압류하고 임대수입금액도 압류할 수 있는지 물었다. 상속인의 고유재산과 대위등기한 상속재산을 압류할 수 있고 임대수입금액도 채권압류할 수 있다. 다른 재산 제공 여부와 환가 가능성, 조세채권 확보 문제는 세무공무원이 종합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세징수법(2026.06.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상속세 납세자가 독촉장을 받고도 지정기한까지 국세와 가산금을 완납하지 않은 상황이다. 체납자는 상속재산을 대위등기하여 체납처분해 달라고 요구하였다.
질의요지
국세징수법 제53조 제2항 제4호에 의거 체납자가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제공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지, 재산의 환가처분가능성이나 조세채권 확보상에 문제점이 없는지 여부 등을 세무공무원이 종합적으로 사실판단할 사항인 것입니다
본문(원문)
- 회신1)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납세자가 독촉장을 받고 지정한 기한까지 국세와 가산금을 완납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징수를 위하여 하는 압류는 반드시 상속재산에만 한정된다고 할 수 없고 상속인의 고유재산에 대하여도 압류할 수 있는 것이며, 또한 망인의 명의로 등재되어 있는 상속재산에 대하여는 관할등기소에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대위등기촉탁」를 하여 압류 등의 체납처분을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체납자가 세무공무원에게 상속재산을 대위등기하여 체납처분을 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것에 대하여는 국세징수법 제53조 제2항 제4호에 의거 체납자가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제공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지, 재산의 환가처분가능성이나 조세채권 확보상에 문제점이 없는지 여부 등을 세무공무원이 종합적으로 사실판단할 사항인 것입니다
- 회신2) 체납자에게 귀속되는 월세 등 임대수입금액에 대하여 국세징수법 제24조에 의거 채권압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상속재산의 대위등기를 통한 압류 등 체납처분과 임대수입금액의 채권압류 가능 여부.
회답
1)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납세자가 독촉장을 받고 지정한 기한까지 국세와 가산금을 완납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징수를 위하여 하는 압류는 반드시 상속재산에만 한정된다고 할 수 없고 상속인의 고유재산에 대하여도 압류할 수 있는 것이며, 또한 망인의 명의로 등재되어 있는 상속재산에 대하여는 관할등기소에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대위등기촉탁」를 하여 압류 등의 체납처분을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체납자가 세무공무원에게 상속재산을 대위등기하여 체납처분을 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것에 대하여는 국세징수법 제53조 제2항 제4호에 의거 체납자가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제공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지, 재산의 환가처분가능성이나 조세채권 확보상에 문제점이 없는지 여부 등을 세무공무원이 종합적으로 사실판단할 사항인 것입니다.
2) 체납자에게 귀속되는 월세 등 임대수입금액에 대하여 국세징수법 제24조에 의거 채권압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국세징수법 제53조제2항제4호 (채권 압류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징수법 제24조 (강제징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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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203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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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과-288 (2009.03.30 회신), "상속재산 대위등기로 체납처분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570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5700)
- 원 제목
- 상속재산의 대위등기를 통해 압류 등 체납처분 가능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