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세기본

반복 적용된 예규는 비과세 관행이 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징세과-467회신일 세목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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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반복 적용된 예규는 비과세 관행이 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9.05.20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이의 없이 반복 적용되어 관행으로 정립된 해석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계속 반복해 적용된 세법 해석의 관행 인정 여부와 환급 경정청구에 소급과세금지가 적용되는지 묻는다. 이의 없이 반복 적용되어 관행으로 정립된 해석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후 환급을 경정청구한 경우는 소급과세금지 원칙과 관련이 없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후 부가가치세 환급을 위한 경정청구가 이루어진 사안이다.

질의요지

과세관청은 물론 납세자에게 이의없이 계속적ㆍ반복적으로 적용되어 관행으로 정립되었다면 그러한 해석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이후에 부가가치세 환급을 경정청구한 경우는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의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의 적용과는 관련없는 것입니다

본문(원문)

회신1) 세법의 해석ㆍ적용은 국세기본법 제18조(세법해석의 기준, 소급과세의 금지) 등 관련법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과세관청이 집행하는 행정행위의 일부로서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세법의 해석ㆍ적용방법에 관한 국세청장의 훈령 또는 지시로서의 성격을 가지는 예규 또는 질의회신은 그 자체가 법규로서의 효력을 가지지는 아니하는 것이나, 세법의 해석과 그 집행에 있어서 통일적ㆍ공통적 기준을 제시하여 불공평을 방지하고 실무상 혼란을 제거하여 행정의 효율을 제고시키는 것으로서 과세관청을 기속하는 것으로 공표되는 것이며, 이러한 예규가 과세관청은 물론 납세자에게 이의없이 계속적ㆍ반복적으로 적용되어 관행으로 정립되었다면 그러한 해석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는 것입니다.

회신2)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이후에 부가가치세 환급을 경정청구한 경우는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의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의 적용과는 관련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계속적·반복적으로 적용된 세법 해석의 관행 인정 여부와 부가가치세 환급 경정청구에 대한 소급과세금지 원칙의 적용 여부.

회답

1. 세법의 해석·적용은 국세기본법 제18조 등 관련법령의 기준에 따라 이루어진다. 예규 또는 질의회신은 그 자체로 법규의 효력을 가지지 않지만, 과세관청을 기속하는 통일적·공통적 기준으로 공표된다. 예규가 과세관청과 납세자에게 이의 없이 계속적·반복적으로 적용되어 관행으로 정립되었다면 그 해석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2.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후 부가가치세 환급을 경정청구한 경우는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의 소급과세금지 원칙과 관련이 없다.

  • 소급과세금지의 원칙 제18조 (자동 해소 실패)
  • 소급과세금지의 원칙 제18조제3항 (자동 해소 실패)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2서1396 심판결정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징세과-467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과-467 (<time datetime="2009-05-20">2009.05.20</time> 회신), "반복 적용된 예규는 비과세 관행이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082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0827)
원 제목
세법해석상 비과세 관행의 적용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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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