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세기본

임대차 종료 후 보증금 압류의 효력은 어디까지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징세과-622회신일 세목 국세기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임대차 종료 후 보증금 압류의 효력은 어디까지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9.02.0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임대차 목적물이 양도되면 특약이 없는 한 반환채무는 양수인에게 인계되고, 계약 종료 후 양수인이 지급의무를 진다.

임대차보증금 압류의 효력 범위와 목적물 양도 시 보증금 지급의무를 물었다. 임대차 목적물이 양도되면 특약이 없는 한 반환채무는 양수인에게 인계되고, 계약 종료 후 양수인이 지급의무를 진다. 압류의 효력은 목적물 인도 시까지 임대차 관련 채무를 충당하고 남은 보증금에 미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주택임대차보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8.03.21 → 현재 시행본 2026.01.02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회신 당시 6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7개로 바뀌었다(수정 4개 · 신설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② 국민주택기금을 재원으로 하여 저소득층 무주택자에게 주거생활 안정을 목적으로 전세임대주택을 지원하는 법인이 주택을 임차한 후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법인이 선정한 입주자가 그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쳤을 때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대항력이 인정되는 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② 주택도시기금을 재원으로 하여 저소득층 무주택자에게 주거생활 안정을 목적으로 전세임대주택을 지원하는 법인이 주택을 임차한 후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법인이 선정한 입주자가 그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쳤을 때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대항력이 인정되는 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임대차보증금이 압류된 후 임대차 목적물이 양도되고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경우이다. 특약은 없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질의요지

임대차보증금을 압류한 후 임대차계약이 종료한 경우, 임차인이 목적물을 인도하는 하는 때까지 임대차와 관련하여 생긴 임차인의 모든 채무를 충당한 나머지 보증금에 대하여 압류의 효력이 있는 것임

본문(원문)

질의1,질의2 : 귀 질의의 경우, 기 질의회신사례(징세-4051,2008.9.3)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3 : 임대차 목적물이 양도된 경우 특약이 없는 한 보증금 반환채무는 양수인에게 인계되는 것이며,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경우에 양수인은 보증금 압류에 기한 보증금의 지급의무를 지게 되는 것입니다.

질의4 : 귀 질의의 경우,「주택임대차보호법」제3조「민법」제575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임대차보증금 압류의 효력 범위와 임대차 목적물 양도 시 보증금 지급의무.

회답

1. 질의1, 질의2: 기 질의회신사례 징세-4051, 2008.9.3을 참고한다.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경우 임차인이 목적물을 인도할 때까지 임대차와 관련하여 생긴 모든 채무를 충당한 나머지 보증금에 압류의 효력이 있다.

2. 질의3: 임대차 목적물이 양도된 경우 특약이 없는 한 보증금 반환채무는 양수인에게 인계된다. 임대차계약이 종료되면 양수인은 보증금 압류에 기한 보증금 지급의무를 진다.

3. 질의4: 「주택임대차보호법」제3조「민법」제575조를 참고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과-622 (<time datetime="2009-02-03">2009.02.03</time> 회신), "임대차 종료 후 보증금 압류의 효력은 어디까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406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4066)
원 제목
전세보증금 압류의 효력범위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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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