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세기본

체납·결손처분자료는 언제 제공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징세과-366회신일 세목 국세기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체납·결손처분자료는 언제 제공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9.04.2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징수권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면 법정 단서 사유를 제외하고 제공할 수 있다.

과세관청이 체납자 또는 결손처분자의 자료를 제공할 수 있는지 물었다. 징수권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면 법정 단서 사유를 제외하고 제공할 수 있다. 조세징수 또는 공익목적으로 신용정보업자 등 대통령령이 정한 자가 요구한 경우여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세징수법(2026.06.02 시행),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2026.08.13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9.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1

    국세징수법 제7의2조 제1항: 제7의2조에서 제110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4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개로 바뀌었다(수정 3개 · 삭제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세무서장은 국세징수 또는 공익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신용정보업자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체납자 또는 결손처분자의 인적사항ㆍ체납액 또는 결손처분액에 관한 자료(이하 "滯納 또는 缺損處分資料"라 한다)를 요구한 경우에는 이를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체납된 국세와 관련하여 국세기본법에 의한 이의신청ㆍ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및 행정소송이 계류중인 경우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관할 세무서장(지방국세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12조에서 같다)은 국세징수 또는 공익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체납자의 인적사항 및 체납액에 관한 자료(이하 이 조에서 "체납자료"라 한다)를 요구한 경우 이를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체납된 국세와 관련하여 심판청구등이 계속 중이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체납자료를 제공할 수 없다.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9.02.04 → 현재 시행본 2024.08.14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회신 당시 1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80개로 바뀌었다(수정 13개 · 신설 67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신용정보업자, 신용정보집중기관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체납자나 결손처분자의 자료를 요구한 경우이다. 과세관청이 조세징수 또는 공익목적을 위해 자료 제공을 검토한다.

질의요지

「국세징수법」제7조의2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체납자 또는 결손처분자의“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를 요구한 경우에는 징수권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는 한 「국세징수법」제7조의2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를 제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본문(원문)

과세관청은 조세징수 또는 공익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신용정보업자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국세징수법」제7조의2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체납자 또는 결손처분자의 “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를 요구한 경우에는 징수권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는 한 「국세징수법」제7조의2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를 제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과세관청이 체납자 또는 결손처분자의 체납·결손처분자료를 제공할 수 있는지에 관한 질의이다.

회답

조세징수 또는 공익목적을 위해 필요한 경우로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신용정보업자·신용정보집중기관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국세징수법」제7조의2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료를 요구하면, 징수권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는 한 같은 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제공할 수 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과-366 (<time datetime="2009-04-20">2009.04.20</time> 회신), "체납·결손처분자료는 언제 제공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683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6839)
원 제목
체납 또는 결손처분 자료의 제공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