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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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1,122건 · 7/23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301 운용소득 사용기준의 5년 평균은 어떻게 계산하나?
5년간의 평균금액을 기준으로 운용소득의 사용실적과 기준금액을 비교할 때에 기준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와 직전 4사업연도에 각각 시행되던 사용기준금액을 적용하여 평균금액을 계산하는 것이 타당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성실공익법인의 운용소득 사용실적과 기준금액의 5년 평균 계산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기준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와 직전 4사업연도에 각각 시행된 사용기준금액으로 평균을 계산한다. 성실공익법인 해당 여부를 판단할 때에도 같은 평균금액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302 분할법인의 순손익가치에서 차감할 세액은?
분할존속법인과 분할신설법인의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이 각각 구분이 되어 그 구분된 순손익액을 기준으로 계산할 때, 각 사업연도 소득에서 차감하는 법인세액은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총결정세액을 말하는 것임
상속증여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존속법인과 분할신설법인의 순손익가치 계산 시 차감할 법인세액을 물었다.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이 구분되면 각각의 구분된 순손익액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각 사업연도 소득에서 차감하는 세액은 납부했거나 납부할 법인세 총결정세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303 성실공익법인의 운용소득 사용실적은 어떻게 계산하나?
성실공익법인 판정시 운용소득 사용실적 및 기준금액은 그 소득이 발생한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 이내에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실적이나 각각 당해 사업연도와 직전 4사업연도와의 5년간의 평균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할 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성실공익법인 판정 시 운용소득의 사용실적과 기준금액을 어떻게 계산하는지를 묻는다. 소득 발생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 이내의 직접공익목적사업 사용실적으로 계산할 수 있다. 당해 사업연도와 직전 4사업연도를 합한 5년간의 평균금액을 기준으로 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304 보상채권 물납분의 토지 양도가액은 얼마인가요?
액면가액으로 직접 교부받은 채권으로 양도소득세를 물납하는 경우 그 물납하는 채권부분에 대한 토지 등의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은「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8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함
양도소득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용대금으로 받은 보상채권을 물납할 때 해당 토지의 양도가액을 물었다. 물납 채권부분의 실지거래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에 따른 평가액으로 한다. 사업시행자로부터 액면가액으로 직접 받은 채권이며 양도일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305 직계존속 증여재산공제 한도는 어떻게 계산하나?
거주자가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증여재산공제는 10년간 3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때 증여재산공제의 범위를 물었다. 수증자 기준으로 증여 전 10년 이내의 공제액과 이번 공제액 합계가 3천만원을 넘을 수 없다. 합계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면 그 초과 부분은 공제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306 다른 비상장법인 지분 10% 이하의 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평가대상법인이 다른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10% 이하 보유하는 경우 그 주식은 보충적 평가가액과 이동평균법에 의한 취득가액 중에서 선택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가액을 다시 장부가액과 비교하지는 않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평가대상법인이 보유한 다른 비상장법인 지분 10% 이하 주식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시가가 어려우면 보충적 평가가액과 이동평균법상 취득가액 중 선택할 수 있다. 10% 이하인지는 평가대상법인이 소유한 해당 비상장법인 주식만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07 성실공익법인은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판정하나?
성실공익법인 등 해당여부는 주식 등의 출연일 또는 취득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이며, 이 경우 운용소득의 사용 요건은 매 사업연도의 종료일 현재를 기준으로 운용소득을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실적으로 판단하는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성실공익법인 해당 여부와 운용소득 사용요건의 판정 시점을 묻는다. 해당 여부는 주식 등의 출연일 또는 취득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정한다. 운용소득은 매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1년 이내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실적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08 자기주식 소각 때 5% 초과 여부는 언제 계산하나?
공익법인 등이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를 초과하여 주식을 출연 받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공익법인 등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 등을 발행한 내국법인이 자본 또는 출자액을 감소시킨 경우에는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 발행법인이 자기주식을 소각한 경우 5% 초과 여부의 계산기준을 물었다. 5%를 초과해 출연받은 주식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감자 결의일이 속하는 연도의 주주명부폐쇄일을 기준으로 초과 여부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309 10% 이하 보유 비상장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나?
평가대상법인이 다른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10% 이하 보유하는 경우 그 주식은 보충적 평가가액과 이동평균법에 의한 취득가액 중에서 선택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가액을 다시 장부가액과 비교하지는 않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평가대상법인이 10% 이하 보유한 다른 비상장법인 주식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보충적 평가가액과 이동평균법에 의한 취득가액 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 10% 이하 보유 여부는 평가대상법인이 소유한 해당 비상장법인의 주식만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10 교환 취득 자산을 증여할 때 재산가액은 어떻게 평가하나?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는 것이며, 시가에 해당하는 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부동산의 경우 기준시가 등 보충적인 방법으로 평가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환으로 취득한 자산을 증여할 때 증여재산가액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증여재산은 증여일 현재 시가로 평가하고 시가가 없으면 부동산은 보충적 방법으로 평가한다. 교환계약서 가액이 통상 성립하는 가액이면 시가로 보되 인정할 수 없으면 다른 시가 범위를 검토한다.

근거 법령·조문
311 상속 전 예금 인출액은 어떻게 추정하나?
인출액의 상속추정은 인출한 금전의 합계액에서 예입된 금전 등의 합계액을 차감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이 경우 예입된 금전 등이 인출금과 관계없이 별도로 조성된 금전인 경우는 당해 인출금액에서 차감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 전 예금 인출액에서 예입액을 차감하는 방법을 물었다. 질의 사례의 인출액은 4억원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인출금과 무관하게 별도로 조성된 예입금은 차감하지 않고 입금 경위 등을 확인한다.

근거 법령·조문
312 운용소득 사용실적은 5년 평균으로 계산하나?
공익법인 등 출연재산 운용소득의 사용 실적 및 기준금액은 상증법 시행령 제38조 제6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각각 당해 사업연도와 직전 4사업연도와의 5년간의 평균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할 수 있음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의 운용소득 사용실적과 기준금액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물었다. 당해 사업연도와 직전 4사업연도의 5년간 평균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할 수 있다. 사업 개시 후 5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5년이 경과한 때부터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313 운용소득 80% 사용 기준은 언제부터 적용하나?
2010.2.18. 개정된 성실공익법인의 100분의 80 이상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운용소득은 2010년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운용소득 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성실공익법인의 운용소득 80% 이상 사용 기준이 언제부터 적용되는지 물었다. 해당 기준은 2010년 사업연도에 발생한 운용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이는 2010.2.18. 개정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의 운용소득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314 보호예수 중 무상감자 시 증자이익 기준일은?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를 적용함에 있어 정산기준일은 주식대금납입일(주식대금 납입일 이전에 실권주를 배정받은 자가 인주인수권증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그 교부일을 말한다)이며,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21조에 따라 계속
상속증여세코스닥시장 상장규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호예수기간 중 무상감자로 원금이 잠식된 경우 증자이익의 정산기준일을 물었다. 정산기준일은 주식대금납입일이며 인수권증서를 먼저 받았다면 그 교부일이다. 계속 보유의무자의 계속보유기간 중에도 같은 기준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315 종신보험금과 수령권 가액은 어떻게 평가하나?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의 보험금으로서 피상속인이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지불하였을 때에는 이를 상속재산으로 보는 것이며 상속개시일 현재 보험금을 지급받을 권리의 가액은 각 연도에 받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이 보험료를 부담한 보험금의 상속재산 여부와 종신보험 수령권 평가를 물었다. 그 보험금은 상속재산이며 수령권은 잔존기간의 연도별 정기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계산액 합계는 1년분 정기금액의 20배를 초과할 수 없고 질의 3은 관련부서와 협의 중이다.

근거 법령·조문
316 인적분할 신설법인 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나?
투자주식 및 그와 관련된 자산과 부채를 인적분할하는 경우 분할신설법인의 사업영위기간은 분할전 분할법인의 사업개시일부터 기산하며, 분할당사법인의 순손익액이 각각 구분되는 경우 그 구분된 순손익액으로 순손익가치를 산정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투자주식 등을 인적분할한 분할신설법인의 사업영위기간과 순손익가치 산정방법을 물었다. 사업영위기간은 분할 전 법인의 사업개시일부터 기산하며 구분된 순손익액으로 순손익가치를 산정한다.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이 분할존속법인과 분할신설법인별로 각각 구분되는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317 성실공익법인과 운용소득 사용은 언제 판정하나?
성실공익법인 등 해당여부는 주식 등의 출연일 또는 취득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이며, 이 경우 운용소득의 사용 요건은 매 사업연도의 종료일 현재를 기준으로 운용소득을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실적으로 판단하는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성실공익법인 해당 여부와 운용소득 사용 요건의 판정 시기를 물었다. 법인 해당 여부는 주식 등의 출연일 또는 취득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정한다. 운용소득은 사업연도 종료 후 1년 이내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실적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18 공익법인 운용소득 80% 사용기준은 언제부터 적용되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3조 제3항 제1호의 100분의 80 이상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운용소득은 2010년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운용소득 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운용소득의 100분의 80 이상 사용기준의 적용시기와 실적 계산방법을 물었다. 사용기준은 2010년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운용소득부터 적용한다. 성실공익법인 판정 시 실적과 기준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와 직전 4사업연도의 5년 평균으로 계산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319 운용소득 80% 사용 기준은 언제부터 적용되는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3조 제3항 제1호의 100분의 80 이상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운용소득은 2010년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운용소득 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운용소득의 100분의 80 이상을 공익목적사업에 쓰는 기준의 적용 시기를 물었다. 해당 기준은 2010년 사업연도에 발생한 운용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이는 2010년 2월 18일 개정된 시행령 규정에 따른 것이다.

근거 법령·조문
320 성실공익법인은 언제 어떤 요건으로 판정하나?
성실공익법인 해당여부는 주식 등 취득일 현재 5가지요건(운용소득80%사용, 이사현원의 1/5이하 이사취임, 전용계좌, 외부감사, 결산서류 공시)을 모두 충족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성실공익법인의 판정 기준과 특수관계 내국법인 주식 보유 시 가산세를 물었다. 출연일 또는 취득일 현재 시행령상 요건을 모두 충족했는지에 따라 판정한다. 특수관계 주식가액이 총재산가액의 30%를 초과하면 초과 주식가액의 5%를 가산세로 부과한다.

근거 법령·조문
321 배우자 상속공제 한도와 상속세 납부책임은?
상속인 등은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상속인별 과세표준 상당액의 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또한 각자가 상속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 상속공제의 한도와 상속인·수유자의 상속세 납부책임을 묻는다. 배우자 법정상속분 등을 반영해 공제 한도를 계산하고 각자가 받을 재산에 따라 세금을 부담한다. 각 상속인과 수유자는 자신이 상속받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연대납부 의무도 진다.

근거 법령·조문
322 유사 재산 거래가액으로 증여재산을 평가하나?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는 것이며, 시가에 해당하는 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부동산의 경우 기준시가로 평가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재산가액을 시가와 유사 재산의 거래가액으로 산정하는 방법을 물었다. 증여일 현재 시가로 평가하고, 해당 시가가 없으면 부동산은 법정 평가방법을 적용한다. 증여 전후 3개월 내 동일하거나 유사한 재산의 일정 가액은 시가로 인정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323 예금 이자소득은 공익목적사업 사용액으로 인정되는가?
출연재산을 예금하고 그 이자소득을 직접공익목적사업비, 관련 관리비, 목적사업 사용 재산취득에 사용하는 경우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경우에 해당하며, 운용소득 기준금액산정시 전년도 미달사용액이 없는 경우는 가산하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연 현금의 예금 이자소득을 어떤 용도로 써야 공익목적사업 사용으로 인정되는지를 묻는다. 직접 공익사업비·관련 관리비나 사업에 직접 쓰는 재산 취득에 사용하면 인정된다. 운용소득의 70% 이상을 사용해야 하며 전년도 미달사용금액이 없으면 이를 가산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324 최근 3년 순손익액은 어떤 소득으로 계산하나?
최근3년간의 순손익액은 각사업연도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각 사업연도소득이란 법인세법상 익금총액에서 손금총액을 공제하는 것임. 다만, 일시우발적인 사유발생시는 추정이익에 의할 수 있음
상속증여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 평가 시 최근 3년간 순손익액과 각 사업연도소득의 산정방법을 물었다. 각 사업연도소득에 정해진 금액을 가감하며 각 사업연도소득은 익금 총액에서 손금 총액을 공제한다. 일정 사유로 가중평균 평가가 불합리하면 1주당 추정이익으로 순손익가치를 평가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325 분할법인의 순손익가치에서 법인세액은 무엇인가?
분할존속법인과 분할신설법인의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을 각각 구분된 순손익액을 기준으로 계산할 때, 각 사업연도 소득에서 차감하는 법인세액은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법인세 총결정세액을 말
상속증여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법인의 최근 3년간 순손익가치 계산에서 차감할 법인세액의 범위를 묻는다. 각 사업연도 소득에서 차감하는 법인세액은 납부했거나 납부해야 할 법인세 총결정세액이다. 분할존속법인과 분할신설법인의 순손익액이 각각 구분되어 그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326 유언으로 재산을 받은 사람은 상속세를 어떻게 납부하는가?
상속인 외의자가 유증을 받은 경우로서 일정지분을 상속인 및 다른 상속인 외의자에게 지급할 조건인 경우 해당 상속인 및 다른 상속인 외의자가 지급받을 지분 상당액은 유증받은 재산에 해당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언이나 사인증여로 상속재산을 취득한 사람의 상속세 납부의무를 물었다. 상속인과 수유자는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계산한 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납부한다. 각자가 상속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상속세를 연대납부하며 별도 증여세는 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327 일본법인이 부동산주식을 저가 양도하면 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나?
일본법인이 부동산주식을 내국법인에게 저가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되,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경우 기준시가 등(소득세법 제99조, 제100조 및 제114조제7항)을 적용함
국제조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법인이 내국법인에 주식을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양도할 때 소득 계산방법을 물었다. 해당 일본법인의 국내원천소득금액은 법인세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계산한다. 국내사업장이 없고 양수인인 내국법인과 특수관계가 없는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328 부담부증여의 양도·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부담부증여의 경우 양도로 보는 부분에 대한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취득가액은 「소득세법」 제97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가액(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따라 산정한 경우에만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따라 산정함)에 증여가액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담부증여에서 양도로 보는 부분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각 재산가액에 증여가액 중 채무액 상당 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해 계산한다.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산정한 경우에만 취득가액도 기준시가로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329 상속재산의 시가가 없으면 어떻게 평가하나?
상속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는 것이며, 시가에 해당하는 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부동산의 경우 기준시가 등 보충적인 방법으로 평가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의 시가 범위와 시가가 없는 부동산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상속개시일 현재 시가로 평가하되 시가가 없으면 부동산은 보충적 방법으로 평가한다. 전후 6월 내 면적·위치·용도·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재산의 가액도 시가가 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330 부담부증여의 세액·평가·공제는 어떻게 정하나?
증여세과세표준신고시에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증여세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연부연납을 신청할 수 있으며 귀 질의의 경우 연부연납기간은 연부연납 허가일부터 5년이내로서 각 회분의 분납세액이 1천만원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담부증여의 연부연납, 담보재산 평가, 증여재산공제와 채무 공제방법 등을 물었다. 요건을 충족하면 연부연납과 채무 공제가 가능하며 채무 상당액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담보재산은 담보 채권액과 법정 평가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하고 입증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31 증여재산의 시가는 어떻게 평가하는가?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는 것이며, 시가에 해당하는 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부동산의 경우 기준시가 등 보충적인 방법으로 평가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재산의 가액을 어떤 방법으로 평가하는지를 물었다. 증여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하며 시가가 없으면 부동산은 보충적인 방법으로 평가한다. 증여일 전후 3월 내 동일하거나 유사한 재산의 일정 가액은 시가로 인정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332 비상장법인 순자산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법인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할 때, 토지의 경우에도 시가로 평가하되, 시가가 없는 경우 기준시가로 평가함. 다만, 기준시가로 평가한 가액이 장부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장부가액으로 평가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 계산 시 자산가액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자산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평가액으로 하되 그 가액이 장부가액보다 적으면 장부가액으로 한다. 다만 장부가액보다 적은 데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장부가액 적용 원칙에서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333 명의신탁주식의 환원과 평가액은 어떻게 판단하는가?
타인명의로 명의개서 하는 경우 조세회피목적이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명의신탁한 주식을 실소유자에게 환원하는 경우에는 증여세문제는 없는 것임. 증여재산가액은 명의개서일 현재 평가액에 의하며,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신탁주식의 증여세 과세·환원과 증여재산가액 평가방법을 물었다. 조세회피 목적이 없으면 과세하지 않고 실소유자 환원에도 증여세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해당 여부는 사실관계로 판단하며 주식은 명의개서일 현재 관련 규정에 따라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334 상속세 과소신고 시 신고세액공제 기준은 무엇인가?
상속세 신고세액공제시 “상속세산출세액”이라 함은 신고한 과세표준에 대한 산출세액을 말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제 적용 오류로 상속세를 과소신고한 경우 신고세액공제의 기준을 묻는다. 상속세산출세액은 신고기한 이내에 신고한 과세표준에 대한 산출세액을 뜻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9조 제1항과 같은 법 제67조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335 예금 적립과 보증금 반환도 공익목적 사용인가?
공익법인 등이 출연 받은 재산을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로서 그 운용소득 중 정기 예금한 금액 및 임대보증금 반환에 사용한 금액은 직접공익목적 사용실적에 포함되지 않음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운용소득을 예금 적립이나 임대보증금 반환에 쓴 금액이 공익목적 사용실적인지를 물었다. 그 사용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지만 직접공익목적사업 사용금액에는 포함하지 않는다. 운용소득을 공익목적 외에 쓰면 증여세, 사용실적이 기준에 미달하면 가산세가 부과된다.

근거 법령·조문
336 증여받은 부동산은 어떤 가액으로 평가하는가?
부동산을 증여받은 경우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 시가에 의하는 것이며,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은 부동산의 가액 평가와 직계비속 할증과세를 물었다. 증여일 현재 시가로 평가하되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법정 평가방법을 적용한다. 증여일 전후 3월 이내 유사재산의 매매가액 등이 시가로 인정될 수 있고 자녀 아닌 직계비속에는 할증과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337 공시 전 취득한 주택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기 전에 취득한 주택으로서 주택의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그 취득가액은 매매 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을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산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별주택가격 공시 전 취득한 주택과 증여받은 부수토지를 구분 양도할 때 취득가액을 물었다. 주택은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환산가액 순으로 산정하고, 부수토지는 규정상 두 가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실지거래가액 구분 수용, 2005년 8월 5일 이후 양도 및 5년 이내 재양도 등에 관한 조건도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338 사전증여만 받은 손자도 상속세를 내나?
사전증여재산만 있고 상속받은 재산이 없는 상속인 외의자는 상속세 납부의무가 없으며, 이 경우 상속세 세대생략 할증과세는 적용하지 않고, 증여세액공제는 당초 증여당시의 산츨세액에 의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전증여재산만 있고 상속재산은 없는 자의 납부의무와 세대생략 할증 여부를 물었다. 상속인 외의 자는 납부의무가 없고, 상속재산 없는 손자에게는 상속세 세대생략 할증을 적용하지 않는다. 증여세액 공제액은 증여 당시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하며 증여세 할증과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339 주식 할증평가 적용특례의 중소기업 기준은?
최대주주 등의 주식 할증평가 적용배제 규정은 중소기업인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며, 이 경우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을 말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대주주 등의 주식 할증평가 적용특례에서 중소기업의 범위를 물었다. 적용특례는 중소기업기본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중소기업에 적용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해당 중소기업 여부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40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다르면 임대재산을 어떻게 평가하나?
토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자 중 어느 한 사람만이 제3자와의 임대차계약의 당사자인 경우에는 제3자가 지급하는 임대료와 임대보증금을 토지와 건물 전체에 대한 것으로 보아 제3자가 지급하는 임대료 등의 환산가액을 토지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다르고 한 사람만 임대인인 경우 재산 평가방법을 물었다. 제3자의 임대료와 임대보증금을 토지와 건물 전체에 대한 것으로 보아 각각 평가한다. 환산가액을 토지와 건물의 기준시가로 나누어 계산한 금액을 각 평가가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341 일부만 재상속되면 단기재상속 공제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1차 상속받은 부동산을 양도하고 일부만 재차상속하는 경우 단기 재상속에 대한 세액공제액 계산은 양도대금 중 재상속비율로 공제액을 산정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 부동산을 양도한 뒤 매각대금 일부만 재상속된 경우 공제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재상속된 재산의 비율에 상당하는 전의 상속재산가액을 기준으로 공제액을 계산한다. 8억원 부동산을 20억원에 팔아 10억원만 재상속되면 4억원을 기준으로 한 과세가액이 한도다.

근거 법령·조문
342 우회 양도를 부당한 세액 감소로 보는 기준은?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증여받은 자의 증여세와 양도소득세를 합한 세액이 증여자가 직접 양도하는 경우로 보아 계산한 양도소득세보다 적은 경우 이를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 후 양도에서 부당한 양도소득세 감소로 보는 기준을 묻는다. 수증자의 증여세와 양도소득세 합계가 증여자의 직접 양도세액보다 적으면 부당한 감소로 본다. 각 세액은 해당 법률의 산출세액에서 공제·감면세액을 뺀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343 주식 출연 시 성실공익법인은 언제 판정하나?
성실공익법인 등 해당여부는 주식 등의 출연일 또는 취득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이며, 성실공익법인이 아니게 된 경우는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증여세 5%초과분에 대하여 증여세 과세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을 출연받는 경우 성실공익법인 해당 여부의 판정시점을 물었다. 주식 등의 출연일 또는 취득일 현재를 기준으로 성실공익법인 여부를 판정한다. 그 시점에 시행령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했는지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44 합병으로 증여받은 주식 가치가 오르면 과세되나?
합병상장에 따른 이익의 증여규정은 합병에 따라 증여받은 주식의 가치가 상승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은 주식의 가치가 합병상장으로 상승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증여일부터 5년 이내 합병으로 기준 이상의 이익을 얻으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부정한 방법의 해당 여부와 같은 법 제2조 제4항 해당 여부는 사실확인이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345 증여 후 3월이 지난 매매가액도 시가인가?
증여일 이후 3월을 경과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당해 거래가액은 시가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음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일 이후 3월이 지나 체결한 매매계약의 거래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증여일 후 3월을 경과한 매매가액은 규정상 시가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기간 판정은 거래가액이 확정되는 계약일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346 일부만 재상속되면 세액공제를 어떻게 계산하는가?
1차 상속받은 부동산을 양도하고 일부만 재차상속하는 경우 단기 재상속에 대한 세액공제액 계산은 양도대금 중 재상속비율로 공제액을 산정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받은 부동산을 양도한 뒤 대금 일부만 재상속된 경우 세액공제 계산방법을 물었다. 재상속된 재산의 비율에 상당하는 전의 상속재산가액을 기준으로 공제액을 계산한다. 상속개시 후 10년 이내 재상속되고 전의 상속세가 부과된 재산의 재상속분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47 여러 가업법인 상속 시 공제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가업상속공제액을 계산함에 있어 상속인 1인이 가업에 해당하는 수개 법인의 주식을 전부 상속받는 경우 전체 법인 주식가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인 한 명이 여러 가업법인의 주식을 상속받을 때 공제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가업상속공제액은 전체 법인 주식가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상속인 한 명이 가업에 해당하는 여러 법인의 주식을 전부 상속받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348 종교단체는 어떤 기준으로 공익법인에 해당하는가?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을 운영하는 종교단체는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 경우 종교단체가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종교단체가 수행하는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따라 판단하는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교단체가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 기준을 묻는다. 종교 보급이나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을 운영하는 종교단체는 공익법인 등에 해당한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종교단체가 수행하는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49 감정가액 하나만으로 증여재산 시가가 되나?
증여재산가액은 시가에 의하는 것이며, 2이상 감정가액의 평균액은 시가에 해당하나 1개의 감정가액은 이에 해당하지 않으며,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은 시가 및 기준시가 등과 담보하는 채권액 중 큰 금액을 적용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하나의 감정기관이 평가한 가액과 근저당권 설정 재산의 증여가액 산정방법을 묻는다. 감정가액 하나는 시가에 포함되지 않으며, 근저당권 재산은 평가가액과 담보채권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한다. 증여일 전후 3개월 내 시행령에서 확인되는 가액은 증여재산의 시가 범위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350 배우자에게 되돌려 부담부증여하면 취득가액에 이월과세가 적용되는가?
거주자가 배우자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받은 후 5년 이내에 다시 그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부동산을 부담부 증여하는 경우로서「소득세법 시행령」제159조 제1호에 따른 취득가액 산정시「소득세법」제97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부동산을 5년 이내 다시 그 배우자에게 부담부증여할 때 취득가액을 물었다. 취득가액 산정 시 배우자 이월과세 규정이 적용된다. 소득세법상 가액에 채무액 비율을 곱하되 기준시가 양도가액이면 취득가액도 기준시가로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