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다른 비상장법인 지분 10% 이하의 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세과-720회신일 2010.09.30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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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다른 비상장법인 지분 10% 이하의 가액은 어떻게 정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0.09.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0.09.30

시가가 어려우면 보충적 평가가액과 이동평균법상 취득가액 중 선택할 수 있다.

평가대상법인이 보유한 다른 비상장법인 지분 10% 이하 주식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시가가 어려우면 보충적 평가가액과 이동평균법상 취득가액 중 선택할 수 있다. 10% 이하인지는 평가대상법인이 소유한 해당 비상장법인 주식만으로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평가대상법인이 다른 비상장법인의 발행주식총수 중 10% 이하를 소유하고 있다.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을 산정하면서 그 보유주식의 가액을 정하는 사안이다.

질의요지

평가대상법인이 다른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10% 이하 보유하는 경우 그 주식은 보충적 평가가액과 이동평균법에 의한 취득가액 중에서 선택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가액을 다시 장부가액과 비교하지는 않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는 아래의 기존 해석(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428, 2007. 11.28.)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428, 2007.11.28.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을 산정할 때, 평가대상법인이 다른 비상장법인이 발행한 발행주식총수의 10% 이하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다른 비상장법인의 주식가액은,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같은령 제5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 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충적 평가가액과 법인세법령상 이동평균법에 의한 취득가액 중에서 선택할 수 있는 것임. 이 경우 발행주식총수의 10% 이하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지 여부는 평가대상법인이 소유한 그 다른 비상장법인의 주식만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평가대상법인이 다른 비상장법인의 발행주식총수 중 10% 이하를 소유한 경우 그 주식가액은 어떻게 평가하는지.

회답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428, 2007.11.28.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5조에 따라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을 산정할 때, 평가대상법인이 다른 비상장법인의 발행주식총수 중 10% 이하를 소유한 경우 그 주식가액은 시가에 의합니다.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같은 영 제54조 제3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의 보충적 평가가액과 법인세법령상 이동평균법에 의한 취득가액 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발행주식총수의 10% 이하를 소유하는지는 평가대상법인이 소유한 그 다른 비상장법인의 주식만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720 (2010.09.30 회신), "다른 비상장법인 지분 10% 이하의 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171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1711)
원 제목
비상장법인이 보유하는 다른 비상장법인 발행 주식의 평가 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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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