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유언으로 재산을 받은 사람은 상속세를 어떻게 납부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세과-294회신일 2010.05.13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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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유언으로 재산을 받은 사람은 상속세를 어떻게 납부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0.05.1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0.05.13

상속인과 수유자는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계산한 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납부한다.

유언이나 사인증여로 상속재산을 취득한 사람의 상속세 납부의무를 물었다. 상속인과 수유자는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계산한 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납부한다. 각자가 상속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상속세를 연대납부하며 별도 증여세는 과세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상속인 또는 민법상 적법한 유언절차에 따른 유언이나 사인증여로 상속재산을 취득한 자가 있다.

질의요지

상속인 외의자가 유증을 받은 경우로서 일정지분을 상속인 및 다른 상속인 외의자에게 지급할 조건인 경우 해당 상속인 및 다른 상속인 외의자가 지급받을 지분 상당액은 유증받은 재산에 해당함

본문(원문)

1. 피상속인의 재산을 상속받은 상속인과 민법상 적법한 유언절차 등에 의한 유언이나 사인증여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취득한 자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조 및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를 납부해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상속재산에 대하여 별도로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은 아닙니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인 또는 유증을 받는 자(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를 포함하며, 이하 “수유자”라 함)는 상속재산(같은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 중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받은 증여재산을 포함)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계산한 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또한 각자가 상속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유언이나 사인증여로 상속재산을 취득한 자의 상속세 납부의무.

회답

1. 피상속인의 재산을 상속받은 상속인과 민법상 적법한 유언절차 등에 의한 유언이나 사인증여로 상속재산을 취득한 자는 상속세를 납부해야 하며, 상속재산에 별도로 증여세가 과세되지는 않습니다.

2.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계산한 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각자가 상속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294 (2010.05.13 회신), "유언으로 재산을 받은 사람은 상속세를 어떻게 납부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949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9493)
원 제목
부담부유증을 받은 경우의 상속세 납부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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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