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종신보험금과 수령권 가액은 어떻게 평가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세과-513회신일 2010.07.14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종신보험금과 수령권 가액은 어떻게 평가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0.07.143. 다툰 결과1건 직접 · 52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0.07.14

그 보험금은 상속재산이며 수령권은 잔존기간의 연도별 정기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피상속인이 보험료를 부담한 보험금의 상속재산 여부와 종신보험 수령권 평가를 물었다. 그 보험금은 상속재산이며 수령권은 잔존기간의 연도별 정기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계산액 합계는 1년분 정기금액의 20배를 초과할 수 없고 질의 3은 관련부서와 협의 중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의 보험금이 지급되고 피상속인이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부담하였다. 상속인인 수익자가 매월 보험금을 받는 종신보험도 포함된 경우이다.

질의요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의 보험금으로서 피상속인이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지불하였을 때에는 이를 상속재산으로 보는 것이며 상속개시일 현재 보험금을 지급받을 권리의 가액은 각 연도에 받을 정기금액을 할인한 금액의 합계액으로 함

본문(원문)

○ 귀 질의 ‘1’의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의 보험금으로서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가 된 보험계약(보험계약자가 피상속인외의 자인 경우에도 피상속인이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지불한 경우 포함)에 의하여 지급받는 보험금은 이를 상속재산으로 보는 것임

○ 귀 질의 ‘2’의 경우 상속인인 수익자가 매월 보험금을 수령하는 종신보험에 있어서, 상속개시일 현재 당해 보험금을 지급받을 권리의 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6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잔존기간에 각 연도에 받을 정기금액을 기준으로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의2 제2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으로 평가하는 것이며 그 합계액은 1년분 정기금액의 20배를 초과할 수 없음

○ 귀 질의 ‘3’의 경우 법령 및 사실관계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여 관련부서와 협의 중에 있음을 알려드림

정제 정리

질의

1. 피상속인이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부담한 보험금이 상속재산인지 여부.

2. 상속인이 매월 보험금을 받는 종신보험의 수령권 가액 평가방법.

3. 그 밖의 질의에 대한 회답 여부.

회답

1.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지급받는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의 보험금으로서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인 계약에 따라 지급되는 보험금은 상속재산으로 봅니다. 보험계약자가 피상속인 외의 자라도 피상속인이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지불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2. 상속인인 수익자가 매월 보험금을 수령하는 종신보험에서 상속개시일 현재 보험금을 받을 권리의 가액은 잔존기간에 각 연도에 받을 정기금액을 기준으로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의2 제2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으로 평가합니다. 합계액은 1년분 정기금액의 20배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3. 법령 및 사실관계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여 관련부서와 협의 중입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3중0259 심판결정
    2023.09.07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산세과-513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52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513 (2010.07.14 회신), "종신보험금과 수령권 가액은 어떻게 평가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063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0636)
원 제목
상속재산으로 보험금 등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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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