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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주식 소각 때 5% 초과 여부는 언제 계산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5%를 초과해 출연받은 주식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주식 발행법인이 자기주식을 소각한 경우 5% 초과 여부의 계산기준을 물었다. 5%를 초과해 출연받은 주식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감자 결의일이 속하는 연도의 주주명부폐쇄일을 기준으로 초과 여부를 계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1항: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4개로 바뀌었다(수정 2개 · 신설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가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공익법인등이 내국법인의 주식등을 출연받은 경우로서 출연받은 주식등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주식등을 합한 것이 그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성실공익법인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를 초과하는 경우(제1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계산한 초과부분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가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공익법인등이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을 출연받은 경우로서 출연받은 주식등과 다음 각 호의 주식등을 합한 것이 그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자기주식과 자기출자지분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발행주식총수등"이라 한다)의 제16조제2항제2호에 따른 비율을 초과하는 경우(제16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그 초과하는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7조 제1항 제3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공익법인이 내국법인의 주식을 출연받은 뒤 그 내국법인이 자본 또는 출자액을 감소시킨 사안이다.
질의요지
공익법인 등이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를 초과하여 주식을 출연 받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공익법인 등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 등을 발행한 내국법인이 자본 또는 출자액을 감소시킨 경우에는 감자를 위한 주주총회결의일이 속하는 연도의 주주명부폐쇄일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공익법인 등이 내국법인의 주식 등을 출연 받은 경우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8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주식 등을 합한 것이 그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5를 초과하여 주식 등을 출연 받은 경우 그 5%를 초과한 주식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이 경우 공익법인 등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 등을 발행한 내국법인이 자본 또는 출자액을 감소시킨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감자를 위한 주주총회결의일이 속하는 연도의 주주명부폐쇄일(주식회사 외의 회사의 경우에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종료일로 한다)을 기준으로 하여 초과여부를 계산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공익법인이 주식을 출연받은 후 발행 내국법인이 자본 또는 출자액을 감소시킨 경우의 5% 초과 여부 계산
회답
출연받은 주식 등의 합계가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5를 초과하면 초과 주식에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발행 내국법인이 자본 또는 출자액을 감소시킨 경우 감자를 위한 주주총회결의일이 속하는 연도의 주주명부폐쇄일을 기준으로 초과 여부를 계산합니다. 주식회사 외의 회사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제1항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7조제1항제3호 (부동산 무상사용에 따른 이익의 증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2012서5161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산세과-680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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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680 (<time datetime="2010-09-09">2010.09.09</time> 회신), "자기주식 소각 때 5% 초과 여부는 언제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175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1756)
- 원 제목
- 공익법인에 주식 등을 출연한 법인이 자기주식을 소각한 경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