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다르면 임대재산을 어떻게 평가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세과-142회신일 2010.03.09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다르면 임대재산을 어떻게 평가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0.03.0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0.03.09

제3자의 임대료와 임대보증금을 토지와 건물 전체에 대한 것으로 보아 각각 평가한다.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다르고 한 사람만 임대인인 경우 재산 평가방법을 물었다. 제3자의 임대료와 임대보증금을 토지와 건물 전체에 대한 것으로 보아 각각 평가한다. 환산가액을 토지와 건물의 기준시가로 나누어 계산한 금액을 각 평가가액으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0.02.18 → 현재 시행본 2026.02.2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0조 제8항 제2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토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자가 서로 다르고, 그중 한 사람만 제3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 제3자가 임대료와 임대보증금을 지급한다.

질의요지

토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자 중 어느 한 사람만이 제3자와의 임대차계약의 당사자인 경우에는 제3자가 지급하는 임대료와 임대보증금을 토지와 건물 전체에 대한 것으로 보아 제3자가 지급하는 임대료 등의 환산가액을 토지와 건물의 기준시가로 나누어 계산한 금액을 각각 토지와 건물의 평가가액으로 함

본문(원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0조 제8항 제2호 나목(대통령령 제22042호, 2010.2.18)에 따라 토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자 중 어느 한 사람만이 제3자와의 임대차계약의 당사자인 경우에는 토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자 사이의 임대차계약의 존재 여부 및 그 내용에 상관없이 제3자가 지급하는 임대료와 임대보증금을 토지와 건물 전체에 대한 것으로 보아 제3자가 지급하는 임대료 등의 환산가액을 토지와 건물의 기준시가로 나누어 계산한 금액을 각각 토지와 건물의 평가가액으로 함

정제 정리

질의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르고 그중 한 사람만 제3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각 재산의 평가방법.

회답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0조 제8항 제2호 나목에 따라 토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자 중 어느 한 사람만 제3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소유자들 사이의 임대차계약 존재 여부와 내용에 관계없이 제3자가 지급하는 임대료와 임대보증금을 토지와 건물 전체에 대한 것으로 봅니다. 임대료 등의 환산가액을 토지와 건물의 기준시가로 나누어 계산한 금액을 각각의 평가가액으로 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142 (2010.03.09 회신),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다르면 임대재산을 어떻게 평가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906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9062)
원 제목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재산의 평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