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사전증여만 받은 손자도 상속세를 내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세과-149회신일 2010.03.10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사전증여만 받은 손자도 상속세를 내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0.03.103. 다툰 결과1건 직접 · 206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4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0.03.10

상속인 외의 자는 납부의무가 없고, 상속재산 없는 손자에게는 상속세 세대생략 할증을 적용하지 않는다.

사전증여재산만 있고 상속재산은 없는 자의 납부의무와 세대생략 할증 여부를 물었다. 상속인 외의 자는 납부의무가 없고, 상속재산 없는 손자에게는 상속세 세대생략 할증을 적용하지 않는다. 증여세액 공제액은 증여 당시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하며 증여세 할증과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피상속인에게서 상속개시 전 5년 이내에 증여받은 재산만 있고 상속받은 재산은 없는 상속인 외의 자를 전제로 한다. 손자가 사전증여재산만 있고 상속받은 재산이 없는 경우도 포함한다.

질의요지

사전증여재산만 있고 상속받은 재산이 없는 상속인 외의자는 상속세 납부의무가 없으며, 이 경우 상속세 세대생략 할증과세는 적용하지 않고, 증여세액공제는 당초 증여당시의 산츨세액에 의함

본문(원문)

1.「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재산(같은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 중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받은 증여재산을 포함)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또한 각자가 상속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나,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개시전 5년이내에 증여받은 재산만 있는 상속인 외의 자는 상속세 납부의무 및 연대납부의무는 없는 것입니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7조의 규정은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피상속인의 자녀를 제외한 직계비속인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며, 같은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손자가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경우에도 그 손자가 상속받은 재산이 없는 때에는 상속세에 대하여 할증과세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경우 같은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액 공제액은 증여당시의 당해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므로 증여세 할증과세액은 증여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사전증여재산만 있고 상속받은 재산이 없는 상속인 외의 자의 상속세 납부의무, 손자의 세대생략 할증과 증여세액공제.

회답

1.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조에 따라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비율에 따라 상속세 납부의무와 받은 재산 한도의 연대납부의무를 집니다. 다만 피상속인에게서 상속개시 전 5년 이내에 증여받은 재산만 있는 상속인 외의 자는 그 의무가 없습니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7조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피상속인의 자녀를 제외한 직계비속인 경우 적용됩니다. 같은 법 제13조에 따라 손자의 증여재산을 과세가액에 가산해도 손자가 상속받은 재산이 없으면 상속세를 할증하지 않습니다. 같은 법 제28조의 증여세액 공제액은 증여 당시 증여세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하므로 증여세 할증과세액에는 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0인1141 심판결정
    2021.04.07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산세과-149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206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149 (2010.03.10 회신), "사전증여만 받은 손자도 상속세를 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959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9593)
원 제목
상속세 납부의무 및 세대생략 상속에 대한 할증과세 여부 등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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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