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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 순손익액은 어떤 소득으로 계산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각 사업연도소득에 정해진 금액을 가감하며 각 사업연도소득은 익금 총액에서 손금 총액을 공제한다.
비상장주식 평가 시 최근 3년간 순손익액과 각 사업연도소득의 산정방법을 물었다. 각 사업연도소득에 정해진 금액을 가감하며 각 사업연도소득은 익금 총액에서 손금 총액을 공제한다. 일정 사유로 가중평균 평가가 불합리하면 1주당 추정이익으로 순손익가치를 평가할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2026.03.20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0.03.10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14조: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4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14조(각 사업연도의 소득) ①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②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결손금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손금의 총액이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의 총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하는 금액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益金)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손금(損金)의 총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0.05.05 → 현재 시행본 2026.02.2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제3항 제1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0.03.31 → 현재 시행본 2026.03.20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7의3조 제1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0.05.05 → 현재 시행본 2026.02.2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2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최근3년간의 순손익액은 각사업연도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각 사업연도소득이란 법인세법상 익금총액에서 손금총액을 공제하는 것임. 다만, 일시우발적인 사유발생시는 추정이익에 의할 수 있음
본문(원문)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장주식을 평가하는 경우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은 「법인세법」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각 사업연도소득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6조제3항제1호의 금액을 가산한 금액에서 동항 제2호의 금액을 차감한 금액에 의하는 것이며, 이 경우 「법인세법」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각 사업연도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2. 다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제17조의3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으로 평가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6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추정이익에 의하여 순손익가치를 평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비상장주식의 최근 3년간 순손익액과 각 사업연도소득을 어떻게 산정하는지 여부.
회답
1.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은 「법인세법」제14조에 따른 각 사업연도소득에 시행령 제56조제3항제1호의 금액을 가산하고 제2호의 금액을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각 사업연도소득은 익금 총액에서 손금 총액을 공제한 금액입니다.
2. 시행규칙 제17조의3제1항 각호의 사유로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에 따른 평가가 불합리하면 1주당 추정이익으로 순손익가치를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14조 (각 사업연도의 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제3항제1호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계산방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7의3조제1항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계산방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제1항제2호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계산방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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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286 (2010.05.13 회신), "최근 3년 순손익액은 어떤 소득으로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951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9514)
- 원 제목
- 비상장주식의 보충적 평가시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 산정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