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증여받은 부동산은 어떤 가액으로 평가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세과-152회신일 2010.03.12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증여받은 부동산은 어떤 가액으로 평가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0.03.123. 다툰 결과0건 직접 · 33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5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0.03.12

증여일 현재 시가로 평가하되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법정 평가방법을 적용한다.

증여받은 부동산의 가액 평가와 직계비속 할증과세를 물었다. 증여일 현재 시가로 평가하되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법정 평가방법을 적용한다. 증여일 전후 3월 이내 유사재산의 매매가액 등이 시가로 인정될 수 있고 자녀 아닌 직계비속에는 할증과세가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수증자가 증여자의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인 경우를 포함한다.

질의요지

부동산을 증여받은 경우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 시가에 의하는 것이며,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임

본문(원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 시가에 의하는 것이며, 시가란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하는 것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각호의 가액(이하 “매매가액 등”이라 함)은 당해 증여재산의 시가에 포함되는 것임. 이 경우 같은 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일 전후 3월 이내의 기간 중 당해 재산과 면적 · 위치 · 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매매가액 등이 있는 경우 당해 가액은 시가로 인정될 수 있는 것이나 동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 · 규모 · 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같은 법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임

○ 수증자가 증여자의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인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57조(직계비속에 대한 증여의 할증과세)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부동산을 증여받은 경우 증여재산의 평가방법과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에 대한 할증과세 적용 여부.

회답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 시가에 의합니다. 시가란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이며,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각호의 가액(이하 “매매가액 등”이라 함)은 당해 증여재산의 시가에 포함됩니다.

이 경우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증여일 전후 3월 이내의 기간 중 당해 재산과 면적·위치·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매매가액 등이 있으면 당해 가액은 시가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재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같은 법 제61조 내지 제65조의 방법으로 평가합니다.

○ 수증자가 증여자의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인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57조(직계비속에 대한 증여의 할증과세) 규정이 적용됩니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33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152 (2010.03.12 회신), "증여받은 부동산은 어떤 가액으로 평가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919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9191)
원 제목
부동산을 증여받은 경우 증여재산의 평가방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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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