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상속증여세
증여받은 부동산은 어떤 가액으로 평가하는가?
증여일 현재 시가로 평가하되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법정 평가방법을 적용한다.
증여받은 부동산의 가액 평가와 직계비속 할증과세를 물었다. 증여일 현재 시가로 평가하되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법정 평가방법을 적용한다. 증여일 전후 3월 이내 유사재산의 매매가액 등이 시가로 인정될 수 있고 자녀 아닌 직계비속에는 할증과세가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수증자가 증여자의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인 경우를 포함한다.
질의요지
부동산을 증여받은 경우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 시가에 의하는 것이며,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임
본문(원문)
○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 시가에 의하는 것이며, 시가란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하는 것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각호의 가액(이하 “매매가액 등”이라 함)은 당해 증여재산의 시가에 포함되는 것임. 이 경우 같은 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일 전후 3월 이내의 기간 중 당해 재산과 면적 · 위치 · 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매매가액 등이 있는 경우 당해 가액은 시가로 인정될 수 있는 것이나 동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 · 규모 · 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같은 법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임
○ 수증자가 증여자의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인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57조(직계비속에 대한 증여의 할증과세)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부동산을 증여받은 경우 증여재산의 평가방법과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에 대한 할증과세 적용 여부.
회답
○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 시가에 의합니다. 시가란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이며,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각호의 가액(이하 “매매가액 등”이라 함)은 당해 증여재산의 시가에 포함됩니다.
이 경우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증여일 전후 3월 이내의 기간 중 당해 재산과 면적·위치·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매매가액 등이 있으면 당해 가액은 시가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재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같은 법 제61조 내지 제65조의 방법으로 평가합니다.
○ 수증자가 증여자의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인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57조(직계비속에 대한 증여의 할증과세) 규정이 적용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제1항 (평가의 원칙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9조제1항 (공익법인등의 주식등의 보유기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부동산 등의 평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5조 (그 밖의 조건부 권리 등의 평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7조 (직계비속에 대한 증여의 할증과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 조심 2024서2924 심판결정2024.11.06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5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4서0112 심판결정2024.09.10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5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3서9650 심판결정2023.12.11 · 주문 분류 경정 · 공통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5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3서0846 심판결정2023.11.08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5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3중0259 심판결정2023.09.07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5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3인3051 심판결정2023.07.07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공통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5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2서1432 심판결정2022.06.30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공통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5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0서0143 심판결정2020.07.21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공통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7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9서0301 심판결정2019.05.15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5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7서3398 심판결정2017.11.10 · 주문 분류 경정 · 공통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5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6중2481 심판결정2017.07.11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5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5중1153 심판결정2016.03.22 · 주문 분류 경정 · 공통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5조 · 결정 후 개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33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 유증재산에도 연장된 배우자 분할기한이 적용되는가?2026.06.26 · 상속증여세 · 현행 확인 · 기준-2026-법규재산-0045
- 우선주에 더 높은 배당률을 적용하면 초과배당인가?2026.01.23 · 상속증여세 · 현행 확인 · 서면-2023-법규재산-3979
- 우선주에만 배당하면 초과배당 증여인가?2026.01.23 · 상속증여세 · 현행 확인 · 서면-2024-법규재산-4645
- 요건 미충족 법인 합병 후 가업공제가 가능한가?2025.12.29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상속증여-3347
- 특정법인 증여의제 시 증여세액공제는 어떻게 계산하나?2025.11.19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5-법규재산-0716
- 복지포인트의 증여세는 누가 언제 내는가?2025.09.24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상속증여-3422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152 (2010.03.12 회신), "증여받은 부동산은 어떤 가액으로 평가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919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9191)
- 원 제목
- 부동산을 증여받은 경우 증여재산의 평가방법 등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