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일부만 재상속되면 세액공제를 어떻게 계산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세과-902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일부만 재상속되면 세액공제를 어떻게 계산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0.01.0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재상속된 재산의 비율에 상당하는 전의 상속재산가액을 기준으로 공제액을 계산한다.

상속받은 부동산을 양도한 뒤 대금 일부만 재상속된 경우 세액공제 계산방법을 물었다. 재상속된 재산의 비율에 상당하는 전의 상속재산가액을 기준으로 공제액을 계산한다. 상속개시 후 10년 이내 재상속되고 전의 상속세가 부과된 재산의 재상속분이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0조: 회신 당시 6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6개로 바뀌었다(수정 5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 상속개시 후 10년 이내에 상속인이나 수유자의 사망으로 다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전(前)의 상속세가 부과된 상속재산 중 재상속분에 대한 전의 상속세 상당액을 상속세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상속개시 후 10년 이내에 상속인이나 수유자의 사망으로 다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전(前)의 상속세가 부과된 상속재산(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 중 상속인이나 수유자가 받은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 재상속되는 상속재산에 대한 전의 상속세 상당액을 상속세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1차 상속에서 8억원의 부동산을 상속받아 20억원에 양도하였다. 매각대금 중 10억원만 다시 상속되었다.

질의요지

1차 상속받은 부동산을 양도하고 일부만 재차상속하는 경우 단기 재상속에 대한 세액공제액 계산은 양도대금 중 재상속비율로 공제액을 산정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0조에 따라 상속개시후 10년 이내에 상속인 또는 수유자의 사망으로 다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전의 상속세가 부과된 상속재산 중 재상속분에 대한 전의 상속세 상당액을 상속세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며, 이 경우 1차 상속시 상속받은 부동산(8억원)을 양도(20억원)하고 해당 매각대금 중 일부만 재상속(10억원)된 때에는 재상속된 재산의 비율에 상당하는 전의 상속재산가액(4억원)을 기준으로 산정된 전의 상속세과세가액을 한도로 공제세액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차 상속받은 부동산을 양도하고 매각대금 일부만 재상속된 경우 단기 재상속 세액공제를 어떻게 계산하는지 여부.

회답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0조에 따라 상속개시 후 10년 이내에 상속인 또는 수유자의 사망으로 다시 상속이 개시되면, 전의 상속세가 부과된 상속재산 중 재상속분에 대한 전의 상속세 상당액을 상속세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1차 상속받은 부동산 8억원을 20억원에 양도하고 매각대금 중 10억원만 재상속된 경우에는 재상속 비율에 상당하는 전의 상속재산가액 4억원을 기준으로 산정된 전의 상속세과세가액을 한도로 공제세액을 계산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902 (<time datetime="2010-01-04">2010.01.04</time> 회신), "일부만 재상속되면 세액공제를 어떻게 계산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883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8834)
원 제목
상속받은 재산중 일부만 재상속된 경우 단기재상속에 대한 세액공제액 계산방법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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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