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상속증여세
상속 전 예금 인출액은 어떻게 추정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질의 사례의 인출액은 4억원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상속 전 예금 인출액에서 예입액을 차감하는 방법을 물었다. 질의 사례의 인출액은 4억원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인출금과 무관하게 별도로 조성된 예입금은 차감하지 않고 입금 경위 등을 확인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5조: 회신 당시 6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6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② 피상속인이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이 아닌 자에 대하여 부담한 채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속인이 변제할 의무가 없는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제13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② 피상속인이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등이 아닌 자에 대하여 부담한 채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속인이 변제할 의무가 없는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제13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5조 제1항 제1호: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1조 제1항 제2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질의 사례에서는 6억원의 인출액과 여러 예입·인출 금액을 토대로 상속추정 대상 인출액을 계산한다. 국세청은 계산 결과 4억원이 타당하다고 보았다.
질의요지
인출액의 상속추정은 인출한 금전의 합계액에서 예입된 금전 등의 합계액을 차감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이 경우 예입된 금전 등이 인출금과 관계없이 별도로 조성된 금전인 경우는 당해 인출금액에서 차감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 질의회신문(재산세과-690, 2009.11.9)을 참고 하시기 바라며 인출액은 4억원{6억원-2억원(3억원+3억5천만원-3억원-1억5천만원)}이 타당함
O 재산세과-690, 2009.11.09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전 처분한 재산의 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할 때, 당해 재산이 예금인 경우에는 같은법시행령 제1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개시일전 1년 또는 2년 이내에 인출한 금전의 합계액에서 당해 기간중 예입된 금전 등의 합계액을 차감한 금액을 기준으로 같은 법 제1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나, 이 경우 예입된 금전 등이 인출금과 관계없이 별도로 조성된 금전임이 확인되는 경우 그 금액은 당해 인출금액에서 차감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는 [갑설]에 의하되, 입금시기, 입금자, 입금경위 등을 확인하여 차감할 예입금액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상속개시 전 예금 인출액을 산정할 때 해당 기간의 예입액을 어떻게 차감하는지에 관한 질의이다.
회답
인출액은 4억원{6억원-2억원(3억원+3억5천만원-3억원-1억5천만원)}이 타당하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5조에 따라 예금은 상속개시일 전 1년 또는 2년 이내에 인출한 금전의 합계액에서 같은 기간 예입된 금전 등의 합계액을 차감한다. 다만 예입된 금전 등이 인출금과 관계없이 별도로 조성된 금전임이 확인되면 인출금액에서 차감하지 않는다. 입금시기, 입금자, 입금경위 등을 확인하여 차감할 예입금액을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5조 (상속개시일 전 처분재산 등의 상속 추정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1조제1항제2호 (전사자 등에 대한 상속세 비과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5조제1항제1호 (상속개시일 전 처분재산 등의 상속 추정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천만원-3억원-1 (게시판 미보유)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4서5406 심판결정·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산세과-603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5서2329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산세과-603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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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603 (<time datetime="2010-08-18">2010.08.18</time> 회신), "상속 전 예금 인출액은 어떻게 추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084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0841)
- 원 제목
- 예금인출액 등의 상속추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