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주식 출연 시 성실공익법인은 언제 판정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세과-35회신일 2010.01.19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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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주식 출연 시 성실공익법인은 언제 판정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0.01.193. 다툰 결과17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0.01.19

주식 등의 출연일 또는 취득일 현재를 기준으로 성실공익법인 여부를 판정한다.

주식을 출연받는 경우 성실공익법인 해당 여부의 판정시점을 물었다. 주식 등의 출연일 또는 취득일 현재를 기준으로 성실공익법인 여부를 판정한다. 그 시점에 시행령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했는지에 따라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성실공익법인 등 해당여부는 주식 등의 출연일 또는 취득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이며, 성실공익법인이 아니게 된 경우는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증여세 5%초과분에 대하여 증여세 과세함

본문(원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성실공익법인 등 해당여부는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 등의 출연일 또는 취득일 현재를 기준으로 동항 각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정하는 것이며, 귀 질의 “2.” 및 “3.”의 경우는 각각 붙임의 종전 질의회신사례(재산-1471, 2009.07.17, 재산-552, 2009.03.18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주식을 출연받는 경우 성실공익법인 등 해당 여부의 판정시점.

회답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 제2항에 따른 성실공익법인 등 해당 여부는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5항에 따라 주식 등의 출연일 또는 취득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정한다. 그 시점에 같은 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했는지에 따라 판단한다.

질의 “2.” 및 “3.”은 종전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한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2013중1494 심판결정
    2013.06.27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산세과-35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2013부1495 심판결정
    2013.06.27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산세과-35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2013중1485 심판결정
    2013.06.27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산세과-35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2013서1493 심판결정
    2013.06.27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산세과-35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2013중1487 심판결정
    2013.06.27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산세과-35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2013중1623 심판결정
    2013.06.27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산세과-35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3서1622 심판결정
    2013.06.27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산세과-35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2013중1490 심판결정
    2013.06.27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산세과-35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2013서1489 심판결정
    2013.06.27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산세과-35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2013서1484 심판결정
    2013.06.27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산세과-35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2013서1483 심판결정
    2013.06.27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산세과-35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2013중1482 심판결정
    2013.06.27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산세과-35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전체 17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35 (2010.01.19 회신), "주식 출연 시 성실공익법인은 언제 판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961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9615)
원 제목
내국법인 주식을 출연받는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등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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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