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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출연 시 성실공익법인은 언제 판정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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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등의 출연일 또는 취득일 현재를 기준으로 성실공익법인 여부를 판정한다.
주식을 출연받는 경우 성실공익법인 해당 여부의 판정시점을 물었다. 주식 등의 출연일 또는 취득일 현재를 기준으로 성실공익법인 여부를 판정한다. 그 시점에 시행령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했는지에 따라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성실공익법인 등 해당여부는 주식 등의 출연일 또는 취득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이며, 성실공익법인이 아니게 된 경우는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증여세 5%초과분에 대하여 증여세 과세함
본문(원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성실공익법인 등 해당여부는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 등의 출연일 또는 취득일 현재를 기준으로 동항 각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정하는 것이며, 귀 질의 “2.” 및 “3.”의 경우는 각각 붙임의 종전 질의회신사례(재산-1471, 2009.07.17, 재산-552, 2009.03.18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주식을 출연받는 경우 성실공익법인 등 해당 여부의 판정시점.
회답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 제2항에 따른 성실공익법인 등 해당 여부는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5항에 따라 주식 등의 출연일 또는 취득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정한다. 그 시점에 같은 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했는지에 따라 판단한다.
질의 “2.” 및 “3.”은 종전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제2항 (공익법인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제5항 (상속세 과세가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2013중1494 심판결정2013.06.27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산세과-35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2013부1495 심판결정2013.06.27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산세과-35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2013중1485 심판결정2013.06.27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산세과-35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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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심2013서1489 심판결정2013.06.27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산세과-35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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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35 (2010.01.19 회신), "주식 출연 시 성실공익법인은 언제 판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961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9615)
- 원 제목
- 내국법인 주식을 출연받는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등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