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운용소득 80% 사용 기준은 언제부터 적용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세과-484회신일 2010.07.06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운용소득 80% 사용 기준은 언제부터 적용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0.07.06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0.07.06

해당 기준은 2010년 사업연도에 발생한 운용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운용소득의 100분의 80 이상을 공익목적사업에 쓰는 기준의 적용 시기를 물었다. 해당 기준은 2010년 사업연도에 발생한 운용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이는 2010년 2월 18일 개정된 시행령 규정에 따른 것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0.05.05 → 현재 시행본 2026.02.2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3조 제3항 제1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이 2010년 2월 18일 개정되었다.

질의요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3조 제3항 제1호의 100분의 80 이상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운용소득은 2010년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운용소득 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2010.2.18. 개정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3조 제3항 제1호의 100분의 80 이상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운용소득은 2010년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운용소득 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운용소득의 100분의 80 이상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기준의 적용 시기

회답

2010.2.18. 개정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3조 제3항 제1호의 기준은 2010년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운용소득분부터 적용합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0구0964 심판결정
    2020.06.01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산세과-484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484 (2010.07.06 회신), "운용소득 80% 사용 기준은 언제부터 적용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062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0628)
원 제목
운용소득의 100분의 80 이상 사용시 운용소득 적용시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