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양도소득세
우회 양도를 부당한 세액 감소로 보는 기준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수증자의 증여세와 양도소득세 합계가 증여자의 직접 양도세액보다 적으면 부당한 감소로 본다.
증여 후 양도에서 부당한 양도소득세 감소로 보는 기준을 묻는다. 수증자의 증여세와 양도소득세 합계가 증여자의 직접 양도세액보다 적으면 부당한 감소로 본다. 각 세액은 해당 법률의 산출세액에서 공제·감면세액을 뺀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증여받은 자가 부담하는 증여세와 양도소득세의 합계액을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 계산한 양도소득세와 비교하는 사안이다.
질의요지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증여받은 자의 증여세와 양도소득세를 합한 세액이 증여자가 직접 양도하는 경우로 보아 계산한 양도소득세보다 적은 경우 이를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한 경우”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소득세법」 제101조제2항(2009.12.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른 부당행위계산을 적용함에 있어 증여받은 자의 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산출세액에서 공제ㆍ감면세액을 뺀 세액을 말함)와 양도소득세(「소득세법」에 따른 산출세액에서 공제ㆍ감면세액을 뺀 결정세액을 말함. 이하 같음)를 합한 세액이 증여자가 직접 양도하는 경우로 보아 계산한 양도소득세보다 적은 경우 이를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한 경우”로 보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증여 후 양도에 부당행위계산을 적용할 때 부당한 양도소득세 감소로 보는 기준
회답
수증자의 증여세와 양도소득세를 합한 세액이 증여자가 직접 양도하는 경우로 보아 계산한 양도소득세보다 적으면 이를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한 경우”로 봅니다.
증여세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산출세액에서 공제·감면세액을 뺀 세액이며, 양도소득세는 「소득세법」에 따른 산출세액에서 공제·감면세액을 뺀 결정세액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101조제2항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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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동산거래관리과-220 (2010.02.10 회신), "우회 양도를 부당한 세액 감소로 보는 기준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891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8910)
- 원 제목
-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적용 기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