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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분할 신설법인 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인적분할 신설법인 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나?2. 최신 회답2010.07.07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4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사업영위기간은 분할 전 법인의 사업개시일부터 기산하며 구분된 순손익액으로 순손익가치를 산정한다.
투자주식 등을 인적분할한 분할신설법인의 사업영위기간과 순손익가치 산정방법을 물었다. 사업영위기간은 분할 전 법인의 사업개시일부터 기산하며 구분된 순손익액으로 순손익가치를 산정한다.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이 분할존속법인과 분할신설법인별로 각각 구분되는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조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4조 (준용규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유가증권 등의 평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6조 (증여세 세율) 법인세법 제46조 (분할 시 분할법인등에 대한 과세)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493
투자주식 등을 인적분할한 분할신설법인의 사업영위기간과 순손익가치 산정방법을 물었다. 사업영위기간은 분할 전 법인의 사업개시일부터 기산하며 구분된 순손익액으로 순손익가치를 산정한다.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이 분할존속법인과 분할신설법인별로 각각 구분되는 경우에 적용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337
투자주식 등을 인적분할한 신설법인의 사업영위기간과 분할 전 순손익액 산정을 물었다. 사업영위기간은 분할법인의 사업개시일부터 기산하고 관련 주식처분손익도 순손익액에 포함한다. 분할한 투자주식과 관련된 상환우선주 처분손익도 포함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