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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예수 중 무상감자 시 증자이익 기준일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정산기준일은 주식대금납입일이며 인수권증서를 먼저 받았다면 그 교부일이다.
보호예수기간 중 무상감자로 원금이 잠식된 경우 증자이익의 정산기준일을 물었다. 정산기준일은 주식대금납입일이며 인수권증서를 먼저 받았다면 그 교부일이다. 계속 보유의무자의 계속보유기간 중에도 같은 기준을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코스닥시장 상장규정(2026.08.03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계속 보유의무자가 보호예수기간 중 무상감자로 투자원금이 잠식된 상황이다. 주식대금 납입 전에 실권주를 배정받은 자가 인주인수권증서를 교부받을 수 있다.
질의요지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를 적용함에 있어 정산기준일은 주식대금납입일(주식대금 납입일 이전에 실권주를 배정받은 자가 인주인수권증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그 교부일을 말한다)이며,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21조에 따라 계속 보유의무자의 계속보유기간 중인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과세자문의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를 적용함에 있어 정산기준일은 주식대금납입일(주식대금 납입일 이전에 실권주를 배정받은 자가 인주인수권증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그 교부일을 말한다) 이며,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21조에 따라 계속 보유의무자의 계속보유기간 중인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보호예수기간 중 무상감자로 투자원금이 잠식된 경우 증자에 따른 이익의 정산기준일.
회답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를 적용할 때 정산기준일은 주식대금납입일입니다. 주식대금 납입일 전에 실권주를 배정받은 자가 인주인수권증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그 교부일입니다.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21조에 따른 계속 보유의무자의 계속보유기간 중에도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1조 (주주총회 참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규과-1258 (2010.08.04 회신), "보호예수 중 무상감자 시 증자이익 기준일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220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2208)
- 원 제목
- 보호예수기간 중 무상감자로 투자원금이 잠식된 경우 증자에 따른 이익의 계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