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증여 후 3월이 지난 매매가액도 시가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세과-11회신일 2010.01.11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증여 후 3월이 지난 매매가액도 시가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0.01.1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0.01.11

증여일 후 3월을 경과한 매매가액은 규정상 시가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증여일 이후 3월이 지나 체결한 매매계약의 거래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증여일 후 3월을 경과한 매매가액은 규정상 시가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기간 판정은 거래가액이 확정되는 계약일을 기준으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증여재산 또는 면적·위치·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의 거래가액을 대상으로 한다. 증여일 전 3월을 지나 2년 이내 거래된 가액과 증여일 후 3월이 지난 매매가액을 구분한다.

질의요지

증여일 이후 3월을 경과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당해 거래가액은 시가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음

본문(원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ㆍ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일 전후 3월 이내의 기간 중에 증여재산 또는 당해 증여재산과 면적ㆍ위치ㆍ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하여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거래가액은 증여재산의 시가로 인정될 수 있는 것이며, 또한, 증여일 전 3월을 경과하고 2년 이내의 기간중에 거래된 가액이 있는 경우에도 증여일부터 매매계약일까지의 기간중에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당해 거래가액은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시가로 인정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때 거래가액이 2년 이내 및 3월 이내에 있는지 여부는 거래가액이 확정되는 계약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며, 증여일 후 3월을 경과하여 매매가액이 있는 경우에 당해 매매가액은 위 규정에 의한 시가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증여일 이후 3월을 경과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거래가액이 증여재산의 시가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ㆍ제5항에 따라 증여일 전후 3월 이내에 증여재산 또는 면적ㆍ위치ㆍ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을 불특정다수인 사이에서 자유롭게 거래한 가액은 시가로 인정될 수 있다.

증여일 전 3월을 경과하고 2년 이내에 거래된 가액도 증여일부터 매매계약일까지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면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의2 제2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시가에 포함할 수 있다.

거래가액이 2년 이내 및 3월 이내인지 여부는 계약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증여일 후 3월을 경과한 매매가액은 시가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11 (2010.01.11 회신), "증여 후 3월이 지난 매매가액도 시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960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9608)
원 제목
시가 해당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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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