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2조 주식등의 보유기준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공익법인등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6건 · 결정 12건
조문 원문·연결 자산은 govbrief.kr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전체
기관 회신 6건
- 공익법인의 5% 초과 주식 취득도 비과세될 수 있는가?2012.03.12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106
- 운용소득 사용기준의 5년 평균은 어떻게 계산하나?2010.10.19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768
- 증여 후 개발로 오른 가치도 증여재산인가?2009.12.10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1006
- 간접·연속 거래의 가치증가 이익은 증여로 보나?2008.07.31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819
- 5년 평균 운용소득 기준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나?2003.01.30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4-10122
- 성실공익법인은 별도 지정 절차가 필요한가?1999.04.24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삼46014-783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감정가액이 선제적으로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과세관청이 의뢰한 감정가액을 시가로 보아 과세하는 것은 인정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4중2804 · 2024.10.18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성실공익법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쟁점조항에 따른 쟁점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서1016 · 2021.06.18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성실공익법인 요건을 충족하였으므로 5%를 초과하는 주식과 관련하여 가산세를 부과한 것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0서0966 · 2020.07.07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간의 금전의 무상대출로 인한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서1374 · 2016.08.25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불균등감자함에 있어 경제적 합리성에 의해 감자하였으므로 증여로 볼 수 없다는 주장의 당부(기각)조심 2009서3549 · 2009.12.15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을 불균등감자함에 있어 경제적 합리성에 의한 가액으로 감자하였으므로 증여로 볼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09서3547 · 2009.12.15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OOOOOO을 판정함에 있어서, 운용소득의 공익목적 사용비율 계산에 대한 당부(경정)국심2005서2438 · 2006.03.13 · 주문 분류 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을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와 부동산의 시가를 370백만원으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부3723 · 1997.12.31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일 현재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증여재산(쟁점토지)을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경4063 · 1997.12.31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일 현재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6경3897 · 1997.12.31 · 주문 분류 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일 현재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증여재산(쟁점토지)을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경3297 · 1997.01.24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인근의 매매실례가액을 시가로 보아 이에 의하여 부동산을 평가한 것이 정당한지의 여부(경정)국심1996경2965 · 1996.12.13 · 주문 분류 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