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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으로 증여받은 주식 가치가 오르면 과세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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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일부터 5년 이내 합병으로 기준 이상의 이익을 얻으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증여받은 주식의 가치가 합병상장으로 상승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증여일부터 5년 이내 합병으로 기준 이상의 이익을 얻으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부정한 방법의 해당 여부와 같은 법 제2조 제4항 해당 여부는 사실확인이 필요하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최대주주 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최대주주 등으로부터 주식을 증여받는다. 증여일부터 5년 이내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주권상장법인과 합병한다.
질의요지
합병상장에 따른 이익의 증여규정은 합병에 따라 증여받은 주식의 가치가 상승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임
본문(원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1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최대주주 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최대주주 등으로부터 주식을 증여받은 경우로서 그 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에 당해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주권상장법인과 합병됨에 따라 당해 증여받은 주식의 당초 증여세 과세가액을 초과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8 제1항에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이익을 얻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 외의 자간의 증여나 취득에 대하여도 적용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및 같은 법 제2조 제4항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합병상장에 따라 증여받은 주식의 가치가 상승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
회답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5에 따라 최대주주 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주식을 증여받고, 증여일부터 5년 이내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주권상장법인과 합병되어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8 제1항의 기준 이상 이익을 얻으면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 외의 자간 증여나 취득에도 적용합니다. 해당 여부와 같은 법 제2조 제4항 해당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의5조 (합병에 따른 상장 등 이익의 증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의8조제1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제4항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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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20 (2010.01.13 회신), "합병으로 증여받은 주식 가치가 오르면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961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9610)
- 원 제목
- 합병상장에 따른 이익의 증여 해당여부 등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