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112의2조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9건 · 결정 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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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9건
- 보상채권 물납분의 토지 양도가액은 얼마인가요?2010.10.08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1236
- 분납세액 미납 시 예정신고 공제액은?2009.08.07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1624
- 어떤 경우 양도소득세 물납이 가능한가?2006.12.29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415
- 화재로 양도소득세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나?2001.10.26 ·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서일46014-10367
- 채권으로 양도소득세를 낼 때 수납가액은 얼마인가요?1998.06.05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재산46014-125
- 토지대금으로 받은 채권의 물납가액은 어떻게 평가하나?1998.05.15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846
- 토지대금으로 받은 채권으로 물납할 수 있는가?1998.04.21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668
- 수용대금 채권으로 양도세를 낼 수 있나?1998.04.21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669
- 양도세를 채권으로 물납할 때 채권가액은 어떻게 평가하나?1998.04.10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재산46014-41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쟁점환급세액 중 일부를 체납세액에 충당해 달라는 내용의 국세환급금충당신청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5광3684 · 2017.02.21 · 주문 분류 각하+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주식으로 물납한 후, 당해 처분이 법원 판결로 취소된 경우에 물납한 주식이 상장폐지되었다면 현금으로 환급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6서3665 · 2016.12.29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토지수용과 관련한 보상채권매각차손을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쟁점1 관련)조심2012서1421 · 2012.05.31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세 신고가액과 환급가액과의 차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9서1784 · 2010.10.28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세 신고가액과 환급가액과의 차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9서1489 · 2010.10.28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당초 증여세 신고가액과 환급가액과의 차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 2009서1786 · 2010.10.28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세로 물납 받은 주식의 평가(기각)조심2009서1488 · 2010.10.28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