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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채권 물납분의 토지 양도가액은 얼마인가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물납 채권부분의 실지거래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에 따른 평가액으로 한다.
수용대금으로 받은 보상채권을 물납할 때 해당 토지의 양도가액을 물었다. 물납 채권부분의 실지거래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에 따른 평가액으로 한다. 사업시행자로부터 액면가액으로 직접 받은 채권이며 양도일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 등의 대금으로 사업시행자에게 액면가액의 채권을 직접 교부받았다. 해당 채권으로 양도소득세를 물납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액면가액으로 직접 교부받은 채권으로 양도소득세를 물납하는 경우 그 물납하는 채권부분에 대한 토지 등의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은「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8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소득세법」제112조의2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 등의 대금으로 사업시행자로부터 액면가액으로 직접 교부받은 채권으로 양도소득세를 물납하는 경우 그 물납하는 채권부분에 대한해당 토지 등의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은 같은 법시행령제162조에 따른 양도일을 기준으로「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8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수용대금으로 직접 교부받은 채권으로 양도소득세를 물납할 때 물납 채권부분에 해당하는 토지 등의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
회답
「소득세법」제112조의2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 등의 대금으로 사업시행자에게 액면가액으로 직접 교부받은 채권으로 양도소득세를 물납하는 경우, 물납 채권부분에 대한 토지 등의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은 같은 법시행령제162조에 따른 양도일을 기준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8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8조제1항제2호 (국채ㆍ공채 등 그 밖의 유가증권의 평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12의2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62조 (금전등록기의 설치ㆍ사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 토지 보상채권으로 양도세를 낼 수 있나?1998.08.12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70-1545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동산거래관리과-1236 (2010.10.08 회신), "보상채권 물납분의 토지 양도가액은 얼마인가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142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1427)
- 원 제목
- 토지수용시 보상채권으로 물납하는 경우 양도가액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