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 증여재산가액 계산의 일반원칙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191건 · 결정 52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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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19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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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부동산 매각대금 분배는 양도·증여인가?·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기준-2016-법령해석재산-0287
- 특정법인에 금전을 무상 대부하면 주주가 과세되나?·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상속증여-5125
- 특정법인의 특수관계법인 거래도 증여세 대상인가?·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상속증여-2505
- 특정법인의 금전 대출이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상속증여-2352
- 임대부동산 지분 증여 때 영업권도 포함하나?·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상속증여-1949
- 신고기한 3개월 후 반환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상속증여-2065
- 상속재산 매각대금을 다른 상속인에게 주면 과세되나?·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상속증여-1798
- 즉시연금 계약자 변경과 상속에 어떤 세금이 붙나?·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법령해석재산-22239
- 특정법인의 저리 대출이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상속증여-1715
- 최초 협의분할로 초과 취득하면 증여인가?·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상속증여-1183
- 법률상 이혼 없이 받은 조정금에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5-법령해석재산-0093
- 상속등기 후 다른 상속인에게 돈을 주면 과세되나?·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상속증여-0154
- 신고기한 후 재협의분할은 증여에 해당하나?·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상속증여-0018
- 신고기한 내 상속재산 재분할은 증여인가요?·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법규재산2014-585
- 상속재산 매각대금을 다른 상속인에게 주면 증여인가?·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상속증여세과-38
- 상속등기 후 재협의로 더 받으면 증여인가?·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상속증여세과-217
- 장애인 신탁을 해지하면 증여세가 추징되나?·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상속증여세과-26
- 무기명 전환사채도 명의신탁 증여의제 대상인가?·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7
- 신고기한 내 증여 건물을 반환하면 과세되는가?·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452
- 신고기한 내 재분할한 재산은 증여인가?·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373
- 법정상속분 등기 후 재분할한 초과분은 증여인가?·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054
- 신고기한 안에 증여재산을 반환하면 과세되나?·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5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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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혼 재산분할로 받은 재산은 증여인가?·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411
- 최초 협의분할로 법정상속분을 넘으면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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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정법인 거래이익과 채무면제액은 익금인가?·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470
- 상속회복 판결에 따른 재분할은 증여인가?·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337
- 남편 자금으로 부부 공동등기하면 증여인가?·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183
- 신고기한 후 재협의분할은 증여인가?·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169
- 명의개서 후 신고기한 내 주식을 반환하면 어떻게 되는가?·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159
- 조건 성립으로 증여재산을 반환하면 증여세가 취소되나?·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145
- 특정법인에 유증하면 누가 세금을 내나요?·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61
- 부모가 차례로 사망하면 상속세를 어떻게 매기나?·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989
- 신고기한 내 상속재산 재분할도 증여인가?·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841
- 상속세 연대납부의무와 사인증여 과세는?·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798
- 공익법인이 아닌 종중끼리 증여하면 과세되는가?·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697
- 부담부증여 주택 반환 시 취득일은 언제인가요?·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1014
- 유상증자 취득 주식을 액면가로 넘기면 증여인가?·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558
- 증여 현금으로 산 주식을 돌려주면 반환인가?·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531
- 채권자대위 등기 후 재분할은 증여인가?·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476
- 상속재산 재분할과 자녀 증여는 과세되나?·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404
- 증여자 사망 후 반환도 증여 취소인가?·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382
- 신고기한 후 반환·재증여하면 모두 과세되나?·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383
- 신고기한 후 재협의분할한 초과 상속분은 증여인가?·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330
- 증여재산 일부만 기한 내 돌려줘도 비과세인가?·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145
- 등기 후 재분할로 늘어난 상속분은 증여인가요?·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125
- 신고기한 내 증여재산 일부만 반환해도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나?·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90
- 증여자 사망 후 재산을 돌려주면 증여가 취소되나?·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91
- 증여재산 몰수·추징으로 당초 증여세가 취소되는가?·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징세과-144
- 등기된 상속재산을 재분할하면 증여세가 붙나?·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206
- 증여재산이 몰수돼도 증여세가 취소되나?·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129
- 상속재산 매각대금을 다른 상속인에게 주면 증여인가?·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626
- 특정법인의 채무면제이익은 어떻게 과세하나?·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4165
- 증여재산을 반환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나?·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3911
- 신고기한 후 3월 내 재증여도 과세되나?·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3912
- 반환한 사전증여재산의 증여세를 공제받나?·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3670
- 최초 협의분할의 초과 취득은 증여인가요?·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3465
- 신고기한 내 재분할도 증여인가?·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2526
- 상속분 확정 후 재분할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나요?·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1656
- 최초 협의분할로 법정상속분을 넘으면 증여인가?·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170
- 상속재산 협의분할에 증여세가 과세되나?·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029
- 증여한 펀드를 신고기한 내 반환하면 과세되나?·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953
- 증여재산을 배우자에게 돌려주면 다시 과세되나?·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8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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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분 초과 취득과 채무 인수는 어떻게 과세하나?·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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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수관계 주주도 모두 최대주주에 포함되나?·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5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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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등기 후 재분할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나?·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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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상장법인 거래에도 증여의제가 적용되는가?·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4-105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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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무면제에 따른 증여의제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상속46014-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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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여재산을 3개월 안에 반환하면 과세되는가?·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상속46014-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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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손법인이 부동산을 증여받으면 과세되나?·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삼46014-13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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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정법인에 부동산을 증여하면 지배주주에게 과세되는가?·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삼46014-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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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8사업연도 증여 시 특정법인의 범위는?·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삼46014-192
- 특정법인 대여금 채권 포기 시 증여세가 과세되나?·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삼46014-2493
- 특정법인의 대여금 포기는 증여세 대상인가?·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삼46014-2414
- 반환 6개월 후 재증여하면 언제 과세되나?·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삼46014-2053
- 상속 협의분할의 초과 취득분은 증여인가?·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삼46014-1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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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배주주가 직접 증여하면 증여세를 어떻게 계산하나?·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삼46014-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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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① 쟁점판결에 따라 쟁점어음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상속세를 경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쟁점판결에 따라 상속인이 변경되었으므로, 납부할 상속세액 및 연대납세의무자를 변경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4인5431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청구법인의 대표자인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배우자 등에게 증여한 후 청구법인이 이를 인수 및 소각한 거래에 대하여 의제배당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인563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채권을 무상승계 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중3005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은 증여재산가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4전5785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법인이 청구인과 대표이사에게 쟁점토지들의 지분 50%씩를 양도한 후, 그 양도대금을 쟁점법인의 가수금과 상계처리 한 것의 실질을 대표이사가 청구인에게 양도대금의 1/2 상당액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서4848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 경정시 배우자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4인268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거래가액(쟁점토지 지상건물을 제3자에게 전대한 전대료)가 존재하므로 이를 기준으로 쟁점토지 저가사용에 따른 증여이익을 계산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4인0122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처남으로부터 쟁점주식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서10507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은 피상속인의 사업장에서 근무한 퇴직금 등이므로 사전증여재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4광0787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증여는 사기에 따른 것으로 무효이므로 증여세 부과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4부2559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상속개시일 전에 모친으로부터 사전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중8181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주주로 있는 쟁점법인의 비특수관계인이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불균등 유상감자에 참여한 것으로 보고, 청구인이 위 유상증자에 따라 증여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구3243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