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상속증여세
상속예금 명의를 협의분할로 바꾸면 증여인가요?
분할 전 임의 명의변경 후 최초 협의분할에 따라 바꾸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특정상속인 명의로 바꾼 상속예금을 협의분할에 따라 변경하면 증여인지 물었다. 분할 전 임의 명의변경 후 최초 협의분할에 따라 바꾸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실제 증여인지 최초 협의분할인지 여부는 관련 서류 등 구체적인 사실로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상속재산을 분할하기 전에 특정상속인이 상속재산인 예금을 임의로 본인 명의로 변경했다. 이후 공동상속인 사이에 분할을 확정하고 그 내용에 따라 명의를 변경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상속개시 후 상속재산을 분할하기 전에 상속재산인 예금을 특정상속인이 임의로 본인명의로 변경한 후 공동상속인 사이에 분할을 확정하여 그 내용에 따라 명의변경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개시후 상속재산에 대하여 각 상속인의 상속지분이 확정되어 등기 등이 된 후 특정상속인의 상속지분을 다른 상속인에게 무상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 등을 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상속재산을 분할하기 전에 상속재산인 예금을 특정상속인이 임의로 본인명의로 변경한 후 공동상속인 사이에 분할을 확정하여 그 내용에 따라 명의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자녀가 상속받은 예금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것인지 또는 자녀가 임의로 본인명의로 변경한 예금을 공동상속인 사이에 최초의 협의분할에 의하여 배우자명의로 변경한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는 소관세무서장이 금융기관의 명의변경 관련서류 등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상속재산을 분할하여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상속세 신고기한내에 신고한 경우 배우자 상속공제는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 을 공제하되, 그 공제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배우자 공제한도액 상당액을 초과할 수 없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상속개시후 피상속인의 자녀명의로 변경한 예금이 배우자가 실제
정제 정리
질의
상속재산인 예금을 특정상속인 명의로 변경했다가 협의분할에 따라 다시 명의변경할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
회답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개시후 상속재산에 대하여 각 상속인의 상속지분이 확정되어 등기 등이 된 후 특정상속인의 상속지분을 다른 상속인에게 무상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 등을 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상속재산을 분할하기 전에 상속재산인 예금을 특정상속인이 임의로 본인명의로 변경한 후 공동상속인 사이에 분할을 확정하여 그 내용에 따라 명의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자녀가 상속받은 예금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것인지, 최초의 협의분할에 의하여 배우자명의로 변경한 것인지는 소관세무서장이 금융기관의 명의변경 관련서류 등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합니다.
상속재산을 분할하여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상속세 신고기한내에 신고한 경우 배우자 상속공제는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을 공제하되, 그 공제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 제1항 단서의 배우자 공제한도액 상당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제3항 (증여재산가액 계산의 일반원칙)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증여세법 제19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관련 해석
- 유증재산에도 연장된 배우자 분할기한이 적용되는가?2026.06.26 · 상속증여세 · 현행 확인 · 기준-2026-법규재산-0045
- 우선주에 더 높은 배당률을 적용하면 초과배당인가?2026.01.23 · 상속증여세 · 현행 확인 · 서면-2023-법규재산-3979
- 우선주에만 배당하면 초과배당 증여인가?2026.01.23 · 상속증여세 · 현행 확인 · 서면-2024-법규재산-4645
- 요건 미충족 법인 합병 후 가업공제가 가능한가?2025.12.29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상속증여-3347
- 특정법인 증여의제 시 증여세액공제는 어떻게 계산하나?2025.11.19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5-법규재산-0716
- 복지포인트의 증여세는 누가 언제 내는가?2025.09.24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상속증여-3422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4-11029 (2001.05.10 회신), "상속예금 명의를 협의분할로 바꾸면 증여인가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385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3858)
- 원 제목
- 상속재산을 특정상속인의 명의로 했다가 협의분할로 명의변경시 증여세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