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상속증여세
명의신탁 주식을 3개월 안에 돌려놓으면 증여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명의개서일부터 3월 이내에 실질소유자 명의로 전환하면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제3자 명의의 주식을 실질소유자 명의로 되돌릴 때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는지 물었다. 명의개서일부터 3월 이내에 실질소유자 명의로 전환하면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제3자 명의개서에 조세회피목적이 없다고 인정되면 과세하지 않지만 타인 명의 등기는 그 목적을 추정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실질소유자의 주식이 제3자 명의로 명의개서되어 있다. 이를 명의개서일부터 3월 이내에 실질소유자 명의로 전환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제3자 명의로 되어 있는 주식을 명의개서일로부터 3월 이내에 실질소유자 명의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는 것이나, 타인 명의로 등기를 한 경우에는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을 실질소유자가 아닌 제3자 명의로 명의개서한 경우에는 그 명의개서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이나, 제3자 명의로 명의개서한 것에 대하여 관할세무서장이 조세회피목적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제3자 명의로 되어 있는 주식을 명의개서일로부터 3월 이내에 실질소유자 명의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3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는 것이나, 타인 명의로 등기 등을 한 경우에는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제3자 명의로 명의개서된 주식을 실질소유자 명의로 전환할 때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주식을 실질소유자가 아닌 제3자 명의로 명의개서하면 그 날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다. 다만, 관할세무서장이 조세회피목적이 없다고 인정하면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제3자 명의의 주식을 명의개서일부터 3월 이내에 실질소유자 명의로 전환하면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타인 명의로 등기 등을 하면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여 증여세를 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의2조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제4항 (증여재산가액 계산의 일반원칙)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 유증재산에도 연장된 배우자 분할기한이 적용되는가?2026.06.26 · 상속증여세 · 현행 확인 · 기준-2026-법규재산-0045
- 우선주에 더 높은 배당률을 적용하면 초과배당인가?2026.01.23 · 상속증여세 · 현행 확인 · 서면-2023-법규재산-3979
- 우선주에만 배당하면 초과배당 증여인가?2026.01.23 · 상속증여세 · 현행 확인 · 서면-2024-법규재산-4645
- 요건 미충족 법인 합병 후 가업공제가 가능한가?2025.12.29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상속증여-3347
- 특정법인 증여의제 시 증여세액공제는 어떻게 계산하나?2025.11.19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5-법규재산-0716
- 복지포인트의 증여세는 누가 언제 내는가?2025.09.24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상속증여-3422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0344 (2001.10.23 회신), "명의신탁 주식을 3개월 안에 돌려놓으면 증여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370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3703)
- 원 제목
-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