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명의신탁 주식을 3개월 안에 돌려놓으면 증여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일46014-10344회신일 2001.10.23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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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1.10.23

명의개서일부터 3월 이내에 실질소유자 명의로 전환하면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제3자 명의의 주식을 실질소유자 명의로 되돌릴 때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는지 물었다. 명의개서일부터 3월 이내에 실질소유자 명의로 전환하면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제3자 명의개서에 조세회피목적이 없다고 인정되면 과세하지 않지만 타인 명의 등기는 그 목적을 추정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실질소유자의 주식이 제3자 명의로 명의개서되어 있다. 이를 명의개서일부터 3월 이내에 실질소유자 명의로 전환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제3자 명의로 되어 있는 주식을 명의개서일로부터 3월 이내에 실질소유자 명의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는 것이나, 타인 명의로 등기를 한 경우에는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을 실질소유자가 아닌 제3자 명의로 명의개서한 경우에는 그 명의개서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이나, 제3자 명의로 명의개서한 것에 대하여 관할세무서장이 조세회피목적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제3자 명의로 되어 있는 주식을 명의개서일로부터 3월 이내에 실질소유자 명의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3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는 것이나, 타인 명의로 등기 등을 한 경우에는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제3자 명의로 명의개서된 주식을 실질소유자 명의로 전환할 때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주식을 실질소유자가 아닌 제3자 명의로 명의개서하면 그 날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다. 다만, 관할세무서장이 조세회피목적이 없다고 인정하면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제3자 명의의 주식을 명의개서일부터 3월 이내에 실질소유자 명의로 전환하면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타인 명의로 등기 등을 하면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여 증여세를 과세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0344 (2001.10.23 회신), "명의신탁 주식을 3개월 안에 돌려놓으면 증여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370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3703)
원 제목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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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