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최초 협의분할로 법정상속분을 넘으면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세과-417회신일 2011.09.02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최초 협의분할로 법정상속분을 넘으면 증여세가 과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1.09.0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1.09.02

최초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라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고, 1967년 상속은 상속세도 부과할 수 없다.

최초 협의분할로 특정상속인이 법정상속분을 초과해 취득한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최초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라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고, 1967년 상속은 상속세도 부과할 수 없다. 최초 분할인지 여부는 관련 사실로 판단하며, 상속세는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의 상속은 1967년도에 개시되었다. 공동상속인의 협의분할로 특정상속인이 법정상속분을 초과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가 제시되었다.

질의요지

상속개시 후 최초로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 등을 함에 있어서는 특정상속인이 법정상속분을 초과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1967년도에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는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어 상속세를 부과할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1.「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1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상속개시 후 상속재산에 대하여 각 상속인의 상속지분이 확정되어 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 등(이하 “등기 등”이라 한다)이 된 후에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공동상속인이 협의하여 분할한 결과 특정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게 되는 재산가액은 그 분할에 의하여 상속분이 감소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상속개시 후 최초로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 등을 함에 있어서는 특정상속인이 법정상속분을 초과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련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2. 또한, 귀 질의와 같이 1967년도에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는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어 상속세를 부과할 수 없는 것이며, 위와같은 상속세 및 증여세 외에 양도소득세와 관련된 사항은 해당 부서에서 추후 별도로 답변하도록 하였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상속개시 후 협의분할로 특정상속인이 법정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한 경우의 증여세와 상속세 과세 여부

회답

1.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1조제3항에 따라 각 상속인의 상속지분이 확정되어 등기 등이 된 후 협의분할한 결과 특정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한 재산가액은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다만 상속개시 후 최초로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 등을 하는 경우에는 법정상속분을 초과하여도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으며, 해당 여부는 관련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합니다.

2. 1967년도에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는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어 상속세를 부과할 수 없습니다. 양도소득세 관련 사항은 해당 부서에서 별도로 답변하도록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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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417 (2011.09.02 회신), "최초 협의분할로 법정상속분을 넘으면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592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5922)
원 제목
상속세 등 과세대상 해당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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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