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상속증여세
편의상 바꾼 상속예금 명의는 증여인가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편의상 명의를 바꿨다가 확정된 분할내용에 따라 다시 변경하면 증여로 보지 않는다.
분할 전 만기가 된 상속예금을 특정상속인 명의로 바꾼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편의상 명의를 바꿨다가 확정된 분할내용에 따라 다시 변경하면 증여로 보지 않는다. 상속지분 확정 후 다른 상속인에게 무상 이전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증여세가 과세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1.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 제3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③상속개시후 상속재산에 대하여 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등(이하 "登記등"이라 한다)에 의하여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등이 된 후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공동상속인사이의 협의에 의한 분할에 의하여 특정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는 재산가액은 당해 분할에 의하여 상속분이 감소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포함한다. 다만, 당초 상속재산의 재분할에 대하여 무효 또는 취소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상속재산을 분할하기 전에 정기예금 등의 만기가 도래했다. 편의상 특정상속인의 명의로 변경한 뒤 공동상속인 사이의 확정된 분할내용에 따라 명의를 다시 변경했다.
질의요지
상속재산을 분할하기 전에 정기예금 등의 만기가 도래하여 편의상 특정상속인의 명의로 변경했다가 분할을 확정하여 그 내용에 따라 명의변경 하는 경우 증여 아님
본문(원문)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개시후 상속재산에 대하여 각 상속인의 상속지분이 확정되어 등기등이 된 후 특정상속인의 상속지분을 다른 상속인에게 무상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등을 하는 경우 그 이전되는 부분에 상당하는 재산가액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상속재산을 분할하기전에 정기예금등의 만기가 도래하여 편의상 특정상속인의 명의로 변경했다가 공동상속인사이에 분할을 확정하여 그 내용에 따라 명의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정제 정리
질의
상속재산 분할 전 만기가 도래한 정기예금 등을 편의상 특정상속인 명의로 변경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
회답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1조 제3항에 따라 상속지분이 확정되어 등기 등이 된 후 특정상속인의 지분을 다른 상속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면 그 이전 부분에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다만, 분할 전에 만기가 도래한 정기예금 등을 편의상 특정상속인 명의로 변경했다가 공동상속인 사이에서 분할을 확정하고 그 내용에 따라 명의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제3항 (증여재산가액 계산의 일반원칙)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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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0978 (<time datetime="2002-07-26">2002.07.26</time> 회신), "편의상 바꾼 상속예금 명의는 증여인가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885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8856)
- 원 제목
- 상속재산인 예금의 명의를 상속인간에 변경한 경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