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상속증여세
신고기한 내 증여 건물을 반환하면 과세되는가?
기한 내 반환하면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증여받은 건물을 증여세 신고기한 이내에 반환할 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기한 내 반환하면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반환 전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받았으면 제외되며 구체적 취득과정과 신축비용 지급자를 확인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아들이 아버지에게 건물을 증여할 목적으로 아버지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거나 신고하여 건물을 완성한 경우이다. 사용승인서 교부일 등에 아버지가 건물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질의요지
부동산을 증여받은 그 부동산을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1조제4항에 따라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아들이 건물을 증여할 목적으로 아버지의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 당해 건물을 완성한 경우에는 그 건물의 사용승인서 교부일(사용승인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임시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일로 함)에 아버지가 당해 건물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나, 다만 증여를 받은 후 그 건물을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에 아들에게 반환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1조제4항에 따라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합니다.(단, 반환하기 전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당해 건물의 취득과정, 신축비용의 지급자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증여받은 건물을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에 아들에게 반환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
회답
아들이 건물을 증여할 목적으로 아버지의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 당해 건물을 완성한 경우에는 그 건물의 사용승인서 교부일(사용승인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임시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일로 함)에 아버지가 당해 건물을 증여받은 것으로 봅니다.
다만 증여를 받은 후 그 건물을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에 아들에게 반환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1조제4항에 따라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단, 반환하기 전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당해 건물의 취득과정, 신축비용의 지급자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제4항 (증여재산가액 계산의 일반원칙)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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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501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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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452 (2012.12.20 회신), "신고기한 내 증여 건물을 반환하면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996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9966)
- 원 제목
- 증여받은 부동산을 증여세 신고기한 이내에 반환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