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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취득재산에 증여세가 과세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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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해진 금액까지는 과세되지 않지만 이를 초과하는 재산가액은 증여세 과세대상이다.
이혼 후 재산분할청구로 취득한 재산에 양도소득세와 증여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정해진 금액까지는 과세되지 않지만 이를 초과하는 재산가액은 증여세 과세대상이다. 민법상 재산분할청구에 따라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이혼한 자의 일방이 다른 일방에게 재산분할을 청구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다른 일방으로부터 재산분할을 청구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관련 규정에 의한 금액까지는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초과하는 재산가액에 대하여는 증여세 과세대상이 됨
본문(원문)
이혼한 자의 일방이 민법 제839조의2 또는 제843조의 규정에 따라서 다른 일방으로부터 재산분할을 청구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2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까지는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동 규정에 의한 금액을 초과하는 재산가액에 대하여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1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증여세 과세대상이 됨.
정제 정리
질의
이혼한 자가 다른 일방에게 재산분할을 청구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과세 여부.
회답
이혼한 자의 일방이 민법 제839조의2 또는 제843조의 규정에 따라서 다른 일방으로부터 재산분할을 청구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2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까지는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동 규정에 의한 금액을 초과하는 재산가액에 대하여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1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증여세 과세대상이 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4조제1항 (증여재산의 취득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제2항 (증여재산가액 계산의 일반원칙)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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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196 (1997.05.15 회신), "재산분할 취득재산에 증여세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344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3442)
- 원 제목
- 재산분할을 청구하여 재산을 취득시 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