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특수관계인의 대여금 채권 포기 시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46014-1262회신일 1998.07.07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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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8.07.07

채권 포기로 생긴 이익에 대해 특정법인의 지배주주에게 증여세가 과세된다.

특수관계인이 특정법인에 대한 대여금 채권을 포기할 때 지배주주의 과세 여부를 묻는다. 채권 포기로 생긴 이익에 대해 특정법인의 지배주주에게 증여세가 과세된다. 과세 이익은 결손금 한도의 채무면제액에 지배주주의 지분비율을 곱해 계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특정법인의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특정법인에 빌려준 대여금 채권을 포기했다. 이에 따라 특정법인이 채무면제를 받았다.

질의요지

특정법인의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당해 특정법인에게 빌려준 대여금 채권을 포기하는 경우 위의 지배주주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에 대한 증여의제)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법시행령 제31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특정법인의 지배주주와 같은령 제19조 제2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당해 특정법인에게 빌려준 대여금 채권을 포기하는 경우 위의 지배주주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이때 증여세가 부과되는 이익은 같은법시행령 제3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법인이 채무면제를 받은 금액(결손금을 한도로 함)에 그 지배주주의 지분비율을 곱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특정법인 지배주주의 특수관계인이 특정법인에 대한 대여금 채권을 포기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와 이익 계산 방법.

회답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 제1항에 따라 지배주주에게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증여세가 부과되는 이익은 같은법시행령 제31조 제5항에 따라 특정법인이 채무면제를 받은 금액을 결손금 한도로 하여 지배주주의 지분비율을 곱해 계산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1262 (1998.07.07 회신), "특수관계인의 대여금 채권 포기 시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112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1127)
원 제목
특정법인 지배주주의 특수관계자가 특정법인에 대한 채권포기시 증여세 과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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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