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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법인의 특수관계법인 거래도 증여세 대상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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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거래로 특정법인의 주주 등이 이익을 얻으면 증여세 과세대상이다.
특정법인이 지배주주 등의 가족이나 그 가족이 최대주주인 법인과 거래한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묻는다. 그 거래로 특정법인의 주주 등이 이익을 얻으면 증여세 과세대상이다. 특정법인 요건과 시행령 제31조제6항에 따른 이익 발생이 전제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특정법인이 지배주주 등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그들이 최대주주 등으로 있는 법인과 거래한다. 이 거래로 특정법인의 주주 등이 이익을 얻는다.
질의요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31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특정법인이 지배주주등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최대주주등으로 있는 법인과 거래하여 그 특정법인의 주주등이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같은 법 제41조 제1항에 따라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함
회답
상속증여세과-1345
본문(원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1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특정법인이 지배주주등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최대주주등으로 있는 법인과 거래를 하여 그 특정법인의 주주등이 제6항에 따른 이익을 얻은 경우 같은 법 제41조 제1항에 의한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특정법인이 지배주주 등의 배우자·직계존비속 또는 이들이 최대주주 등인 법인과 거래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
회답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1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특정법인이 지배주주등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최대주주등으로 있는 법인과 거래를 하여 그 특정법인의 주주등이 제6항에 따른 이익을 얻은 경우 같은 법 제41조 제1항에 의한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제1항제3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1조제1항 (출연재산 명세의 보고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제1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제1항제3호 (증여재산가액 계산의 일반원칙)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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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5-상속증여-2505 (2015.12.30 회신), "특정법인의 특수관계법인 거래도 증여세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8545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85454)
- 원 제목
-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