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조부 뒤 부가 사망하면 상속세를 어떻게 과세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일46014-10361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조부 뒤 부가 사망하면 상속세를 어떻게 과세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2.03.1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조부와 부의 상속세는 별도로 과세하며 세대를 건너뛴 할증과세는 적용하지 않는다.

조부 사망 뒤 신고기한 전에 부도 사망해 손자가 재산을 함께 상속받은 경우의 과세를 물었다. 조부와 부의 상속세는 별도로 과세하며 세대를 건너뛴 할증과세는 적용하지 않는다. 부의 상속세과세가액에는 조부 재산 중 부의 상속분을 합산하고 단기 재상속 세액공제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1.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7조: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27조(세대를 건너뛴 상속에 대한 할증과세)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피상속인의 자녀를 제외한 직계비속인 경우에는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산출세액에 상속재산(第13條의 規定에 의하여 相續財産에 加算한 贈與財産중 相續人 또는 受遺者가 받은 贈與財産을 포함한다)중 그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다. 다만, 민법 제1001조의 규정에 의한 대습상속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27조(세대를 건너뛴 상속에 대한 할증과세) 상속인이나 수유자가 피상속인의 자녀를 제외한 직계비속인 경우에는 제26조에 따른 상속세산출세액에 상속재산(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 중 상속인이나 수유자가 받은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 그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30(피상속인의 자녀를 제외한 직계비속이면서 미성년자에 해당하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받았거나 받을 상속재산의 가액이 2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다. 다만, 「민법」 제1001조에 따른 대습상속(代襲相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1.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 제1항: 회신 당시 제목은 ‘증여재산의 범위’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증여재산가액 계산의 일반원칙’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제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증여재산의 가액(이하 "증여재산가액"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계산한다. 1. 재산 또는 이익을 무상으로 이전받은 경우: 증여재산의 시가(제4장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 제35조 및 제42조에서 같다) 상당액 2. 재산 또는 이익을 현저히 낮은 대가를 주고 이전받거나 현저히 높은 대가를 받고 이전한 경우: 시가와 대가의 차액. 다만, 시가와 대가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 3. 재산 취득 후 해당 재산의 가치가 증가하는 경우: 증가사유가 발생하기 전과 후의 재산의 시가의 차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재산가치상승금액. 다만, 그 재산가치상승금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해당 재산의 취득가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의 100분의…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조부가 사망한 뒤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 전에 상속세를 신고해야 할 부가 사망했다. 부의 상속인이 조부 또는 부의 재산을 함께 상속받았다.

질의요지

조부가 사망한 후 ‘부’가 사망하여 손자가 상속받는 경우에 조부와 부에 대한 상속세는 각각 별도로 과세하며 세대를 건너뛴 할증과세는 적용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조부가 사망한 후 상속세를 신고해야 할 자(이하 ‘부’라고 한다)가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 이전에 사망하여 그 사망한 부의 상속인이 조부 또는 부의 재산을 함께 상속받는 경우에 조부와 부에 대한 상속세는 각각 별도로 과세하되,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7조(세대를 건너뛴 할증과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뒤에 사망한 부의 상속세과세가액에는 먼저 사망한 조부의 상속재산중 그의 상속분을 합산하고 같은법 제31조제1항의 단기 재상속에 대한 세액공제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조부 사망 후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 전에 부가 사망하여 손자가 조부 또는 부의 재산을 함께 상속받은 경우의 상속세 과세.

회답

조부와 부에 대한 상속세는 각각 별도로 과세하되,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7조의 세대를 건너뛴 할증과세는 적용하지 않는다.

뒤에 사망한 부의 상속세과세가액에는 먼저 사망한 조부의 상속재산 중 부의 상속분을 합산하고, 같은법 제31조제1항의 단기 재상속에 대한 세액공제를 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0361 (<time datetime="2002-03-19">2002.03.19</time> 회신), "조부 뒤 부가 사망하면 상속세를 어떻게 과세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879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8794)
원 제목
조부의 상속세 신고전에 부가 사망하여 손자가 상속받은 경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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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