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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재산분할로 받은 분양권에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재산분할청구권 행사로 취득한 재산은 증여재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혼 재산분할 청구소송으로 받은 분양권이 증여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재산분할청구권 행사로 취득한 재산은 증여재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조세포탈의 목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소송의 결과 신청인이 분양권을 받은 경우이다.
질의요지
재산분할로 인한 분양권의 소유권 이전으로,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나, 조세포탈의 목적이 있는 경우에는 증여에 해당함
회답
법령해석과-1305
본문(원문)
위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재산세과-411, 2011.09.0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혼시 이혼한 자의 일방이「민법」제839조의2 및 제843조의 규정에 의한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하여 취득한 재산은「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조 및 같은 법 제31조 제1항 규정의 증여재산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조세포탈의 목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정제 정리
질의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소송 결과 신청인이 분양권을 받은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회답
기존해석사례 재산세과-411(2011.09.02.)을 참고합니다. 이혼한 자의 일방이 「민법」제839조의2 및 제843조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하여 취득한 재산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조 및 같은 법 제31조 제1항의 증여재산에 해당하지 않으나, 조세포탈의 목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제1항 (증여재산가액 계산의 일반원칙)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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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159 (2020.04.29 회신), "이혼 재산분할로 받은 분양권에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3485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34855)
- 원 제목
-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소송 결과 신청인이 분양권을 받은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