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상속증여세
반환등기가 무효라면 최초 증여시기는 언제인가?
법원 확정판결 등으로 원인무효가 확인되면 당초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을 증여시기로 본다.
신고기한 내 반환등기가 원인무효로 확인되고 재증여 등기한 경우의 증여시기를 물었다. 법원 확정판결 등으로 원인무효가 확인되면 당초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을 증여시기로 본다. 해당 여부는 소송 경위와 판결내용 및 형식적 재판절차만 거쳤는지 등 사실로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7.04.11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 제4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④증여를 받은 후 그 증여받은 재산(金錢을 제외한다)을 당사자사이의 합의에 따라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 이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다만, 반환하기 전에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7.02.28 → 현재 시행본 2026.02.2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 제1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수증자가 증여받은 부동산을 신고기한 안에 증여자 명의로 반환 등기했다. 그 반환등기가 원인무효임이 법원 확정판결 등으로 확인된 뒤 수증자 명의로 재증여 등기한 사안이다.
질의요지
증여세 신고기한 이내에 증여받은 부동산을 증여자 명의로 반환 등기한 것에 대하여 원인무효임이 법원의 확정판결 등에 의하여 확인이 되는 경우로서 수증자 명의로 재증여 등기한 경우 당초 증여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이 증여시기임.
본문(원문)
1. 부동산을 증여받은 경우 증여재산취득시기는「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2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이며,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은 그 날로부터 3월이 되는 날이 되는 것입니다.
2.「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증자가 증여 받은 재산(금전을 제외함)을 증여계약의 해제 등에 의하여 증여세 신고기한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에는 같은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는 것이나, 증여세 신고기한 이내에 증여계약의 해제 등의 사유로 증여받은 부동산을 증여자 명의로 반환 등기한 것에 대하여 원인무효임이 법원의 확정판결 등에 의하여 확인이 되는 경우로서 수증자 명의로 재증여 등기한 경우에는 당초 증여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을 증여시기로 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송을 제기한 경위 및 판결내용, 형식적인 재판절차만 경유하였는지 여부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증여세 신고기한 이내의 반환등기가 원인무효로 확인되어 수증자 명의로 재증여 등기한 경우의 증여시기.
회답
1. 부동산을 증여받은 경우 증여재산취득시기는「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2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이며,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은 그 날로부터 3월이 되는 날이 되는 것입니다.
2.「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증자가 증여 받은 재산(금전을 제외함)을 증여계약의 해제 등에 의하여 증여세 신고기한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에는 같은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는 것이나, 증여세 신고기한 이내에 증여계약의 해제 등의 사유로 증여받은 부동산을 증여자 명의로 반환 등기한 것에 대하여 원인무효임이 법원의 확정판결 등에 의하여 확인이 되는 경우로서 수증자 명의로 재증여 등기한 경우에는 당초 증여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을 증여시기로 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송을 제기한 경위 및 판결내용, 형식적인 재판절차만 경유하였는지 여부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제1호 (증여재산가액 계산의 일반원칙)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제4항 (증여재산가액 계산의 일반원칙)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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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129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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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625 (<time datetime="2007-05-15">2007.05.15</time> 회신), "반환등기가 무효라면 최초 증여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260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2609)
- 원 제목
- 증여재산의 취득시기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