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세기본

증여재산 몰수·추징으로 당초 증여세가 취소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징세과-144회신일 2009.10.08세목 국세기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증여재산 몰수·추징으로 당초 증여세가 취소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9.10.0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9.10.08

취득원인무효에 따른 권리 말소나 법정 반환 규정에 해당하지 않으면 당초 증여세는 취소되지 않는다.

증여세 과세대상 재산에 몰수·추징이 이루어진 경우 당초 증여세가 취소되는지를 물었다. 취득원인무효에 따른 권리 말소나 법정 반환 규정에 해당하지 않으면 당초 증여세는 취소되지 않는다. 위법소득에 대한 추징금은 부가적 형벌의 결과이므로 실질과세에 위배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9.02.06 → 현재 시행본 2026.08.11

    국세기본법 제14조: 회신 당시 4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4개로 바뀌었다(수정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2.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9.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 제4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④증여를 받은 후 그 증여받은 재산(金錢을 제외한다)을 당사자사이의 합의에 따라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 이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다만, 반환하기 전에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증여세 과세대상이 된 재산과 관련하여 국가가 위법소득에 대한 추징금을 부과하였다. 해당 재산은 취득원인무효 판결로 권리가 말소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위법소득에 대하여 국가가 추징금을 부과하였더라도 이는 그 범죄행위에 대한 부가적인 형벌로서 추징이 가하여진 결과에 불과하여 「국세기본법」제14조의 실질과세에 위배되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증여세과세대상이 되는 재산이 취득원인무효의 판결에 의하여 그 재산상의 권리가 말소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거나「상속세및증여세법」 제31조 제4항의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당초 부과된 증여세가 취소되지 않는 것이며,

위법소득에 대하여 국가가 추징금을 부과하였더라도 이는 그 범죄행위에 대한 부가적인 형벌로서 추징이 가하여진 결과에 불과하여 「국세기본법」제14조의 실질과세에 위배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증여세 과세대상 재산이 몰수되거나 위법소득에 추징금이 부과된 경우 당초 증여세 취소와 실질과세 위배 여부.

회답

증여세과세대상이 되는 재산이 취득원인무효의 판결에 의하여 그 재산상의 권리가 말소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거나「상속세및증여세법」 제31조 제4항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당초 부과된 증여세가 취소되지 않음.

위법소득에 대하여 국가가 추징금을 부과하였더라도 이는 범죄행위에 대한 부가적인 형벌로서 추징이 가하여진 결과에 불과하여 「국세기본법」제14조의 실질과세에 위배되지 않음.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과-144 (2009.10.08 회신), "증여재산 몰수·추징으로 당초 증여세가 취소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767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7673)
원 제목
증여세 과세대상이 몰수된 경우의 실질과세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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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