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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회복 판결에 따른 재분할은 증여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무효·취소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재분할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상속회복청구 확정판결로 상속인과 상속재산이 바뀐 경우 증여 해당 여부를 물었다. 무효·취소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재분할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법정상속지분대로 등기한 경위 등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11.07.14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 제3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③ 상속개시 후 상속재산에 대하여 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 등(이하 "등기등"이라 한다)에 의하여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등이 된 후,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공동상속인이 협의하여 분할한 결과 특정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게 되는 재산가액은 그 분할에 의하여 상속분이 감소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포함한다. 다만, 제67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에 재분할에 의하여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한 경우와 당초 상속재산의 재분할에 대하여 무효 또는 취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상속개시 후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 등이 이루어졌다. 이후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대한 법원의 확정판결로 상속인과 상속재산에 변동이 생겼다.
질의요지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의한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상속인 및 상속재산에 변동이 있는 경우 등 당초 상속재산의 재분할에 대하여 무효 또는 취소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상속개시 후 상속재산에 대하여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 등이 된 후 특정 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는 재산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분할에 의하여 상속분이 감소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포함되는 것이나,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의한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상속인 및 상속재산에 변동이 있는 경우 등 당초 상속재산의 재분할에 대하여 무효 또는 취소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법정상속지분대로 등기하게 된 경위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의한 법원의 확정판결로 상속인 및 상속재산에 변동이 생긴 경우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상속개시 후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 등이 된 뒤 특정 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는 재산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1조 제3항에 따라 해당 분할로 상속분이 감소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포함됩니다.
다만,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의한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상속인 및 상속재산에 변동이 있는 경우 등 당초 상속재산의 재분할에 무효 또는 취소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귀 질의의 증여 해당 여부는 법정상속지분대로 등기하게 된 경위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할 사항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제3항 (증여재산가액 계산의 일반원칙)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1서2951 심판결정2022.08.03 · 주문 분류 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산세과-337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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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337 (2011.07.14 회신), "상속회복 판결에 따른 재분할은 증여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583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5832)
- 원 제목
-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의해 상속인 및 상속재산에 변동이 있는 경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