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증여받은 출자지분을 신고기한 내 반환하면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907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증여받은 출자지분을 신고기한 내 반환하면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7.10.0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신고기한 내 합의로 반환하면 원칙적으로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사실상 증여받은 출자지분을 3월 이내 반환한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신고기한 내 합의로 반환하면 원칙적으로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증여인지 유상양도인지는 계약과 대금 지급 등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7.04.11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 제4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④증여를 받은 후 그 증여받은 재산(金錢을 제외한다)을 당사자사이의 합의에 따라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 이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다만, 반환하기 전에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합명회사 개인출자지분의 소유권이 이전됐으며, 이것이 증여인지 유상양도인지가 문제됐다. 사실상 증여라면 당사자 합의에 따라 증여세 신고기한인 3월 안에 증여자에게 반환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합명회사 개인출자지분을 사실상 증여받은 후 3월 이내에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증여세 신고기한(3월)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받은 재산(금전을 제외함)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증여세 신고기한(3월)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는 것이나 반환하기 전에 증여세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출자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이 증여 또는 유상양도인지의 여부는 등기된 내용에 불구하고 계약내용 및 매매대금의 지급관계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며, 당초 사실상 증여한 출자지분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증여세 신고기한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한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증여받은 출자지분을 증여세 신고기한인 3월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한 경우의 증여세 과세 여부.

회답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1조 제4항에 의하여 증여받은 재산(금전을 제외함)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증여세 신고기한(3월)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면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봅니다. 다만 반환하기 전에 증여세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출자지분의 소유권이전이 증여 또는 유상양도인지 여부는 등기된 내용에 불구하고 계약내용과 매매대금의 지급관계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합니다. 당초 사실상 증여한 출자지분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증여세 신고기한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한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907 (<time datetime="2007-10-09">2007.10.09</time> 회신), "증여받은 출자지분을 신고기한 내 반환하면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566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5662)
원 제목
증여받은 출자지분을 3월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한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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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