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흑자법인에 재산을 증여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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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법인에 부동산을 증여하면 지배주주에게 과세되지만 일정한 법인에는 과세되지 않는다.
특수관계자가 법인에 재산을 증여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특정법인에 부동산을 증여하면 지배주주에게 과세되지만 일정한 법인에는 과세되지 않는다. 증여받은 법인이 이월결손금이 없거나 휴·폐업상태가 아니고 자산수증익으로 회계처리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특정법인의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해당 특정법인에 부동산을 증여하는 경우이다. 재산을 증여받은 법인은 그 재산을 자산수증익으로 회계처리한다.
질의요지
재산을 증여받은 법인이 이월결손금이 없거나 휴・폐업상태가 아닌 법인으로서 그 증여재산을 자산수증익으로 회계처리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음
본문(원문)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에 대한 증여의제)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법시행령 제31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특정법인의 지배주주와 같은영 제19조 제3항 제1호․제2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당해 특정법인에게 부동산을 증여하는 경우 위의 지배주주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재산을 증여받은 법인이 이월결손금이 없거나 휴․폐업상태가 아닌 법인으로서 그 증여재산을 자산수증익으로 회계처리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정제 정리
질의
특수관계자가 흑자법인에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
회답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 제1항에 따라 같은법시행령 제31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특정법인의 지배주주와 같은영 제19조 제3항 제1호·제2호에 따른 특수관계자가 해당 특정법인에 부동산을 증여하면 그 지배주주에게 증여세가 과세됨.
다만 재산을 증여받은 법인이 이월결손금이 없거나 휴·폐업상태가 아닌 법인으로서 증여재산을 자산수증익으로 회계처리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음.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제1항제1호 (증여재산가액 계산의 일반원칙)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제3항제1호 (배우자 상속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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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786 (1999.04.26 회신), "흑자법인에 재산을 증여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922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9227)
- 원 제목
- 흑자법인에 특수관계자가 증여하는 경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