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조건 성립으로 증여재산을 반환하면 증여세가 취소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세과-145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조건 성립으로 증여재산을 반환하면 증여세가 취소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1.03.18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취득원인무효 판결에 따른 권리 말소나 법정 반환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증여세는 취소되지 않는다.

해제조건부 증여 후 조건 성립으로 재산을 반환하면 당초 증여세가 취소되는지를 물었다. 취득원인무효 판결에 따른 권리 말소나 법정 반환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증여세는 취소되지 않는다. 재산을 반환했다는 사실만으로 당초 부과된 증여세가 취소되는 것은 아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11.02.05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 제4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④ 증여를 받은 후 그 증여받은 재산(금전은 제외한다)을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제68조에 따른 신고기한 이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다만, 반환하기 전에 제76조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증여세 과세대상 재산을 조건부로 증여받은 후 조건 성립에 따라 반환한 상황이다.

질의요지

해제조건부 증여의 경우 조건성립으로 증여재산을 반환하는 경우에도 당초 부과된 증여세는 취소되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재산이 취득원인무효의 판결에 의하여 그 재산상의 권리가 말소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거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1조제4항의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당초 부과된 증여세가 취소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해제조건부 증여 후 조건 성립으로 증여재산을 반환한 경우 당초 부과된 증여세의 취소 여부.

회답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재산이 취득원인무효의 판결에 의하여 그 재산상의 권리가 말소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거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1조제4항의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당초 부과된 증여세가 취소되지 않는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17중5109 심판결정
    · 주문 분류 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산세과-145가 문자 그대로 있음 · 역사 자료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145 (<time datetime="2011-03-18">2011.03.18</time> 회신), "조건 성립으로 증여재산을 반환하면 증여세가 취소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436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4362)
원 제목
조건부 증여받은 후 반환한 경우 당초증여의 취소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