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특정법인에 무상대부하면 주주에게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상속46014-1173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특정법인에 무상대부하면 주주에게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0.10.0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특정법인의 최대주주 등에게 증여세가 과세된다.

특수관계인이 특정법인에 금전을 무상대부할 때 최대주주 등의 증여세 과세를 물었다. 특정법인의 최대주주 등에게 증여세가 과세된다. 적정이자 상당액에 최대주주 등의 지분비율을 곱해 과세가액을 계산하며 일정 금액도 차감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0.01.12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 회신 당시 제목은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에 대한 증여의제’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41조(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에 대한 증여의제) ①2년이상 계속하여 결손금이 있거나 휴업 또는 폐업중인 법인(이하 이 條에서 "特定法人"이라 한다)의 주주 또는 출자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당해 특정법인에게 재산을 증여하거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거래(이하 이 條에서 "財産의 贈與등"이라 한다)를 통하여 당해 특정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에게 나누어 준 이익에 대하여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특정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가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1. 재산 또는 용역을 무상제공하는 거래 2. 재산 또는 용역을 통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볼 때 현저히 낮은 대가로 양도ㆍ제공하는 거래 3. 재산 또는 용역을 통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볼 때 현저히 높은 대가로 양도ㆍ제공받는 거래 4. 기타…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41조 삭제 <2015.12.15>

  2.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0.01.12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 회신 당시 제목은 ‘증여재산의 범위’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증여재산가액 계산의 일반원칙’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31조(증여재산의 범위) ①제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②삭제<1998ㆍ12ㆍ28> ③상속개시후 상속재산에 대하여 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등(이하 "登記등"이라 한다)에 의하여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등이 된 후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공동상속인사이의 협의에 의한 분할에 의하여 특정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는 재산가액은 당해 분할에 의하여 상속분이 감소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포함한다. 다만, 당초 상속재산의 재분할에 대하여 무효 또는 취소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증여를 받은 후 그 증여받은 재산(金錢을…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31조(증여재산가액 계산의 일반원칙) ① 증여재산의 가액(이하 "증여재산가액"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계산한다. 1. 재산 또는 이익을 무상으로 이전받은 경우: 증여재산의 시가(제4장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 제35조 및 제42조에서 같다) 상당액 2. 재산 또는 이익을 현저히 낮은 대가를 주고 이전받거나 현저히 높은 대가를 받고 이전한 경우: 시가와 대가의 차액. 다만, 시가와 대가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 3. 재산 취득 후 해당 재산의 가치가 증가하는 경우: 증가사유가 발생하기 전과 후의 재산의 시가의 차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재산가치상승금액. 다만, 그 재산가치상승금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해당 재산의 취득가액 등을 고려하여…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특정법인의 최대주주 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해당 특정법인에 금전을 무상으로 대부하였다. 금전을 대부한 영리법인의 주주와 특정법인의 최대주주가 동일인인 경우도 포함한다.

질의요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법인의 최대주주 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특정법인에게 금전을 무상으로 대부하는 경우 당해 최대주주 등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법인의 최대주주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특정법인에게 금전을 무상으로 대부하는 경우 당해 최대주주등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이때 증여세 과세가액은 무상으로 대부받은 금전에 대한 적정이자 상당액에 최대주주등의 지분비율을 곱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금전을 무상으로 대부하는 영리법인의 주주가 당해 특정법인의 최대주주와 동일인이라 하여 본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금액으로 보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차감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특정법인의 최대주주 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특정법인에 금전을 무상으로 대부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와 과세가액 계산방법.

회답

특정법인의 최대주주 등에게 증여세가 과세된다.

증여세 과세가액은 무상대부 금전의 적정이자 상당액에 최대주주 등의 지분비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대부 영리법인의 주주가 특정법인의 최대주주와 동일인이어도 본인에게서 증여받은 금액으로 보아 과세가액에서 차감하지 않는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상속46014-1173 (<time datetime="2000-10-04">2000.10.04</time> 회신), "특정법인에 무상대부하면 주주에게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809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8098)
원 제목
법인 최대주주 등과 특수관계있는 자가 법인에게 금전무상대부시 증여세 과세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