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명의 환원 없이 계약을 해제해도 반환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288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명의 환원 없이 계약을 해제해도 반환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4.08.1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법령상 명의변경이 불가능해 수증자에게 등기한 날 증여자에게 다시 증여등기했다면 기한 내 반환으로 본다.

부동산 취득 권리의 증여계약을 신고기한 내 해제했으나 명의를 바꾸지 못한 경우를 물었다. 법령상 명의변경이 불가능해 수증자에게 등기한 날 증여자에게 다시 증여등기했다면 기한 내 반환으로 본다. 금전 외 재산의 기한 내 반환은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되 이미 세액 결정이 있으면 제외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4.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 제4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④증여를 받은 후 그 증여받은 재산(金錢을 제외한다)을 당사자사이의 합의에 따라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 이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다만, 반환하기 전에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증여받은 뒤 증여세 신고기한 내 증여계약을 해제했다. 관련법령 때문에 권리 명의를 증여자로 바꾸지 못해 수증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한 날 증여자에게 증여등기했다.

질의요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증여받은 후 증여세 신고기한이내에 증여계약을 해제하였으나 명의변경하지 못한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본문(원문)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받은 재산(금전을 제외함)을 증여세 신고기한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나, 반환하기 전에 증여세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이 경우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증여받은 후 증여세 신고기한이내에 증여계약을 해제하였으나,

관련법령에 의해 당해 권리의 명의를 증여자로 변경을 할 수 없음에 따라 수증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하고 같은 날에 증여자에게 증여등기를 한 것이 증여세 신고기한이내에 이루어진 경우에는 신고기한이내에 증여재산이 반환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증여계약을 신고기한 내 해제했으나 명의변경을 하지 못한 경우 반환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증여받은 재산 중 금전을 제외한 재산을 증여세 신고기한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면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봅니다. 다만 반환 전에 증여세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관련법령상 권리 명의를 증여자로 변경할 수 없어 수증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하고 같은 날 증여자에게 증여등기했으며 모두 신고기한 내 이루어졌다면 증여재산이 신고기한 내 반환된 것으로 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288 (<time datetime="2004-08-16">2004.08.16</time> 회신), "명의 환원 없이 계약을 해제해도 반환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656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6566)
원 제목
증여재산의 신고기한 내 반환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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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