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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법인 거래이익과 채무면제액은 익금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법인주주의 해당 이익은 익금에 넣지 않지만, 채무면제 상대 법인은 원칙적으로 부채 감소액을 익금산입한다.
특정법인의 법인주주가 얻은 이익과 업무무관 대여금 회수 포기에 따른 채무면제액의 익금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법인주주의 해당 이익은 익금에 넣지 않지만, 채무면제 상대 법인은 원칙적으로 부채 감소액을 익금산입한다. 대여금 회수를 포기한 법인에는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되고, 법정 제외액은 익금에서 제외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11.07.14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 회신 당시 제목은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41조(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① 결손금이 있거나 휴업 또는 폐업 중인 법인(이하 이 조에서 "특정법인"이라 한다)의 주주 또는 출자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그 특정법인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를 하여 그 특정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특정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1. 재산이나 용역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거래 2. 재산이나 용역을 통상적인 거래 관행에 비추어 볼 때 현저히 낮은 대가로 양도ㆍ제공하는 거래 3. 재산이나 용역을 통상적인 거래 관행에 비추어 볼 때 현저히 높은 대가로 양도ㆍ제공받는 거래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거래와 유사한 거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 ② 제1항에 따른…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41조 삭제 <2015.12.15>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1.07.14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 제6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1.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18조 제6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특수관계에 있는 다른 법인에게 업무무관 대여금을 제공한 법인이 그 회수를 포기하였다. 상대방 법인은 이에 따라 채무를 면제받았다.
질의요지
법인주주는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1조의 특정법인의 법인주주는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6항에 의한 이익을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 것이나, 특수관계에 있는 다른 법인에게 제공한 업무무관 대여금의 회수를 포기한 법인에 대하여는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고 채무를 면제받은 상대방 법인은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하여 생기는 부채의 감소액(「법인세법」제18조제6호에 해당하는 금액은 제외)을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법인주주의 이익 및 업무무관 대여금 회수 포기로 발생한 채무면제액의 익금 해당 여부.
회답
특정법인의 법인주주는 시행령에 따른 이익을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특수관계에 있는 다른 법인에게 제공한 업무무관 대여금의 회수를 포기한 법인에는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된다. 채무를 면제받은 상대방 법인은 법정 제외액을 뺀 부채 감소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제6항 (증여재산가액 계산의 일반원칙)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18조제6호 (평가이익 등의 익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2013광3616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세과-470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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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470 (<time datetime="2011-07-14">2011.07.14</time> 회신), "특정법인 거래이익과 채무면제액은 익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508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5080)
- 원 제목
- 법인세법상 익금 해당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