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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법인에 금전을 무상 대부하면 주주가 과세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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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된 이익을 특정법인 개인 주주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특정법인의 개인 주주와 특수관계자가 법인에 금전을 무상·저리 대부할 때의 과세를 묻는다. 계산된 이익을 특정법인 개인 주주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2010.1.1. 개정된 법률과 시행령에 따라 금전 무상대출의 이익 계산 규정을 준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특정법인의 개인 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해당 특정법인에 금전을 무상 또는 적정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부한다.
질의요지
2010.1.1. 이후 특정법인의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이 특정법인에게 금전을 무상 또는 저리로 대여하는 경우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며, 증여이익은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4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하는 것임
회답
상속증여세과-1042
본문(원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1조(2010.1.1. 법률 제9924호로 개정된 것) 제1항에 따른 특정법인의 개인 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해당 특정법인에게 금전을 무상 또는 적정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부하는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 제3항 및 제6항에 따라 같은 법 제41조의4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이익을 해당 특정법인의 개인 주주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특정법인 개인 주주의 특수관계자가 특정법인에 금전을 무상 또는 저리로 대부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와 이익 계산방법.
회답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1조(2010.1.1. 법률 제9924호로 개정된 것) 제1항에 따른 특정법인의 개인 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해당 특정법인에게 금전을 무상 또는 적정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부하는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 제3항 및 제6항에 따라 같은 법 제41조의4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이익을 해당 특정법인의 개인 주주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의4조 (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제3항 (증여재산가액 계산의 일반원칙)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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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6-상속증여-5125 (2016.09.27 회신), "특정법인에 금전을 무상 대부하면 주주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1543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15430)
- 원 제목
- 특정법인 주주의 특수관계자가 특정법인에게 금전을 무상 대부시 증여세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