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상속재산 재분할과 자녀 증여는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세과-404회신일 2010.06.16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상속재산 재분할과 자녀 증여는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0.06.163. 다툰 결과0건 직접 · 244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6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0.06.16

상속인은 취득재산 비율로 상속세를 내며 자녀에게 상속재산을 증여하면 증여세 의무가 있다.

상속세 납부의무와 상속재산의 자녀 증여·상속인 간 재분할 과세를 물었다. 상속인은 취득재산 비율로 상속세를 내며 자녀에게 상속재산을 증여하면 증여세 의무가 있다. 등기 후 재분할의 초과취득분은 증여지만 신고기한 내 재분할 등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자기 자녀에게 증여하거나, 상속분 확정과 등기 완료 후 상속인들이 협의분할로 재분할하는 경우이다. 특정 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할 수 있다.

질의요지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또한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음

본문(원문)

○ 상속재산에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하는 것이며, 상증법 제6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기산하여 6월 이내로서 이에 대한 예외를 규정한 바 없음

상증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또한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음

○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는 상증법 제2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이 경우 “증여”라 함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ㆍ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상속인이 상속인의 자녀에게 상속재산을 증여할 경우 이에 해당함

상증법 제3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개시후 상속재산에 대하여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 등이 완료된 후 당해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인간의 협의분할에 의하여 특정 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는 재산은 당해 분할에 의하여 상속분이 감소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해당하는 것이나,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에 재분할에 의하여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거나 당초 상속재산의 재분할에 대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제2항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정제 정리

질의

상속세 납부의무, 상속재산을 자녀에게 증여한 경우 및 등기 후 상속인 간 재분할의 과세관계.

회답

○ 상속재산에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가 포함됩니다. 상증법 제67조 제1항의 신고기한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월 이내이며 예외 규정은 없습니다.

상증법 제3조에 따라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 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납부하며,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연대납부의무를 집니다.

○ 타인의 증여로 재산을 취득한 자는 상증법 제2조 및 제4조에 따라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습니다. 상속인이 자기 자녀에게 상속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이에 해당합니다.

상증법 제31조 제3항에 따라 상속분 확정과 등기 후 협의분할로 특정 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해 취득한 재산은 상속분이 감소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해당합니다. 다만 신고기한 내 재분할로 초과 취득하거나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제2항 각호의 사유가 있으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244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404 (2010.06.16 회신), "상속재산 재분할과 자녀 증여는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997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9971)
원 제목
상속세 납부의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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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