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최초 협의분할로 초과 취득하면 증여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5-상속증여-1183회신일 2015.08.07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최초 협의분할로 초과 취득하면 증여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5.08.0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5.08.07

상속개시 후 최초 협의분할에 따른 상속등기라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최초 협의분할에서 특정 상속인이 법정상속분을 초과해 취득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묻는 사안이다. 상속개시 후 최초 협의분할에 따른 상속등기라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이미 확정·등기된 상속재산을 다시 협의분할해 초과 취득하면 감소한 상속인에게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15.03.19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 제3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③ 상속개시 후 상속재산에 대하여 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 등(이하 "등기등"이라 한다)에 의하여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등이 된 후,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공동상속인이 협의하여 분할한 결과 특정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게 되는 재산가액은 그 분할에 의하여 상속분이 감소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포함한다. 다만, 제67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에 재분할에 의하여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한 경우와 당초 상속재산의 재분할에 대하여 무효 또는 취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공동상속인들이 상속개시 후 협의분할을 통해 특정 상속인이 법정상속분을 초과하여 재산을 취득하려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상속개시 후 최초로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 등을 함에 있어서는 특정상속인이 법정상속분을 초과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종전 질의회신문(재산세과-3465, 2008.10.24)을 참고하시기 바람

○ 재산세과-3465, 2008.10.24.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개시후 상속재산에 대하여 각 상속인의 상속지분이 확정되어 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 등(이하 “등기 등”이라 한다)이 된 후에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공동상속인 사이의 협의분할에 의하여 특정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는 재산가액은 당해분할에 의하여 상속분이 감소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상속개시후 최초로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 등을 함에 있어서는 특정상속인이 법정상속분을 초과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상속개시 후 최초 협의분할에 따른 상속등기에서 특정 상속인이 법정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

회답

각 상속인의 상속지분이 확정되어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이 된 뒤 공동상속인 사이의 협의분할로 특정 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한 재산가액은 상속분이 감소한 상속인에게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다.

다만, 상속개시 후 최초로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 등을 하는 경우에는 특정 상속인이 법정상속분을 초과하여 재산을 취득해도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5-상속증여-1183 (2015.08.07 회신), "최초 협의분할로 초과 취득하면 증여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7512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75127)
원 제목
상속개시후 최초로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 등을 하는 경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